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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 사례 일로 변호인단이 직접 해결한 사례이자,
실력과 전략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일반형사 특수재물손괴·스토킹 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피해자와 이별한 뒤 연락이 차단되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에 여러 차례 돌을 던져 깨뜨리고, 주변에 있던 각목 조각으로 피해자 차량을 쳐 부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며 갈등과 화해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연락이 끊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행위로 "스토킹범죄 중단 및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근금지"에 대한 잠정조치 명령내려졌으나, 이를 위반하여 구치소에 유치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사안이 매우 위중하게 흘러가 단기 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때부터 잠정조치 위반과 재물손괴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돌과 각목 조각을 미리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사용해 충동적으로 행동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과,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감정조절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사건 이후 상담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③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④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단계 아이콘
검찰단계
약식명령
일반형사 공무집행방해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A를 때릴 듯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B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밀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까지 분실하여 정상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A를 위협하고 피해자B를 반복해서 밀쳤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깬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였지만,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이 된 경찰관이 두 명이었고,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으로 인해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투병 중인 자녀와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가장이었기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택시에 탑승한 때부터 경찰관과 충돌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니며,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택시기사의 선처 의사를 확보하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과 가족의 생계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②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③ 택시기사가 선처를 바라고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의뢰인이 투병 중인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단계 아이콘
검찰단계
약식명령
일반형사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구속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메신저를 통해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행을 공모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 개시, 자택에서 긴급체포되었고,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행에 연루되어 긴급체포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금전을 대가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적 보복 대행' 범행은 그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 성명불상자인 총책과의 관계 및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관문 앞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직접 입력하였다는 부분은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직접 도어락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도어락에 묻은 오물이 입력 신호로 인식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과정에서 자신 역시 기망당한 사정이 있었고,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 사건 이후의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영장실질심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은 주거지가 명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점, ②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③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④ 의뢰인이 수년간 국가를 위한 공무 수행 경력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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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
구속기각
일반형사 전금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받았으나, 불송치결정(혐의없음)된 사례

의뢰인은 생활비와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안내를 받고, 계좌정보와 비밀번호, 신분증, OTP 등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면서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믿었을 뿐,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개인회생 중 생활비와 대환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좌정보와 OTP 제공도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를 알고도 제공한 것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대출 안내를 받게 된 경위와 접근매체를 전달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계좌를 넘기려 한 것이 아니라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절차라고 믿었고, 그 대가로 금전이나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관련 대법원 판례도 검토했습니다.

“접근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다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이를 토대로 변호인단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제공 당시 의뢰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접근매체 제공 당시의 인식과 대가관계를 검토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대출 심사 절차로 믿고 계좌정보 등을 전달한 점, ②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지급정지 이후에야 자신이 사기 피해를 입었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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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일반형사 사기·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당시 여자친구였던 고소인과 동거하던 중,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와 이사비용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의뢰인은 대출금을 편취하고 휴대전화로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한 사실도, 휴대전화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이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이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문제 된 대출은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던 기간 중 이루어졌고, 대출금 역시 생활비와 이사비용 등 공동생활 과정에서 사용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출 당시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 대출금 사용처, 이별 이후 금전 갈등이 발생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12 신고 내용과 고소장,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진술이 달라진 부분과 휴대전화 폭행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대출이 이루어진 과정과 폭행 주장에 관한 진술 변화를 차례로 정리하며,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문제 된 대출이 연인 사이 공동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실제 생활비와 이사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② 대출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수폭행과 관련한 고소인의 진술에 달라진 부분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및 특수폭행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단계 아이콘
검찰단계
일반형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 받았으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에 머물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A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이어지던 중, 피해자 B가 의뢰인을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몸을 붙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음식점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었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처음 음식점에서 대면한 관계로,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만취했던 의뢰인은 해당 발언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들어 위협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이 타인을 해할 수 있는 물건인 가위로 위협하였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마주치게 된 경위부터 가위를 집어 들게 된 순간까지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미리 준비하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협한 것이 아니라, 계속된 언쟁과 현장의 혼란 속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하게 된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들보다 왜소한 체형을 가진 여성으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수사 단계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외에도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②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③ 당시 상황을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④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단계 아이콘
검찰단계
약식명령
일반형사 코인 투자 사기·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고소됐으나,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정식으로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회원들에게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코인 투자로 손실을 입은 고소인으로부터, 수익을 보장하며 금원을 편취하고 무등록으로 투자일임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고소인이 어떤 경위로 투자했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원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회원가입비는 의뢰인 개인이 아닌 업체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의뢰인이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투자 손실 역시 의뢰인의 권유 때문이 아니라 고소인이 스스로 판단해 진행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별도로 송금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개인 간 코인 거래를 위한 것이었고, 의뢰인이 이에 상응하는 코인을 이전한 사실도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공된 정보 역시 특정 개인만을 위한 투자지시가 아니라 업체 회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던 정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관련 판례도 검토하였습니다.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속하지 않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21. 선고 2020나33787 판결]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의 코인 투자정보 제공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실제 거래 구조와 투자 과정,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회원가입비가 의뢰인 개인이 아닌 업체에 지급된 점, ② 별도로 송금된 금원은 투자금 편취가 아닌 개인 간 코인 거래에 따른 것이었던 점, ③ 의뢰인이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고소인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매매한 사실이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단계 아이콘
경찰단계
불송치
일반형사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되었으나 보석허가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보험사기행위에 가담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보석허가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실제 이익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여러 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못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을 피하거나 도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일정한 주거지에서 가족과 생활해 왔고,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전후로 생활환경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소환장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건에서는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필요한 절차에 응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공판 불출석이 고의적인 재판 회피나 도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지 않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향후 공판에 성실히 출석할 수 있도록 보석허가를 청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있어 도주의 우려가 낮은 점,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④ 공판 불출석이 형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상 사정과 송달 문제에서 비롯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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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단계
보석 인용
일반형사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됐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장거리 출퇴근을 위해 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면서, 보다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 옆 좌석에 다른 승객이 앉지 않도록 해당 좌석을 예약만 해두고 별도의 좌석 운임은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약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철도 운영사는 미결제 상태의 좌석 예약이 다른 승객의 좌석 구매와 승차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수사기록에는 상당한 횟수의 예약·취소 내역이 남아 있어, 기록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철도 운영사의 승차권 판매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개별 예약 내역을 확인하여 시스템 지연으로 한 번의 예약 과정에서 여러 좌석이 중복 예약되었다가 곧바로 취소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열차에 빈 좌석이 많았던 점과 예약이 취소된 뒤 해당 좌석이 실제로 판매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예약 횟수만으로 철도 운영사의 실제 업무나 매출 피해가 그만큼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문제를 인식한 즉시 해당 행위를 중단한 점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정리하였으며, 피해 회사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예약 내역의 발생 경위와 실제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조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예약 내역 중 시스템 지연으로 인한 중복 예약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당시 빈 좌석이 많아 실제 업무 및 매출에 미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③ 장거리 출퇴근 과정에서 보다 편하게 이동하려는 생각으로 시작된 행위였고 문제를 인식한 즉시 중단한 점, ④ 철도 운영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하까지 이루어진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단계 아이콘
검찰단계
기소유예
일반형사 보험사기로 고소당하였지만, 혐의없음 나온 사례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실제 치료내역과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치료하지 않은 환자들을 치료한 것처럼 꾸미고, 의료내역을 실제보다 부풀려 수십 차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진료 및 치료 과정이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유도성 질문을 한 뒤 이를 근거로 무분별하게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실제 치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치료내역과 치료행위에 관한 사실확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지도 아래 간호조무사가 진료를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실제 치료 과정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치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치료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진료보조 아래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점, ② 처방 내용과 다른 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환자들이 과거 치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이를 근거로 고소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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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계
혐의없음
일반형사 무고죄로 고소당하였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나온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인사불성 상태가 되었고,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당시의 인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최초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고, 무고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단순히 고소 내용이 수사 결과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 당시 의뢰인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 할지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의 고의가 없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나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고 상담과 심리치료도 병행하였다는 점, ② 고소인이 주거지에 홈캠이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이 불법 촬영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다는 점, ③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의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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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
혐의없음
일반형사 식당 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선처 이끈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식당에서 식사를 이어가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복부와 가슴을 만지는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뒤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문제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CCTV 영상과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접촉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기습적인 성적 신체접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기습적인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뒤 진지하게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②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③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생활 태도를 설명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④ 문제된 신체접촉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접촉이 반복되거나 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의 선고를 피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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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단계
선고유예
성범죄 오피스텔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스트레스와 불면 증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우연히 보게 된 사이트를 통해 마사지 업소를 알게 되었고 잘못된 판단으로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치료 과정과 직장 내 문제가 겹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으로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이 사건이 의뢰인의 반복적·상습적 성매매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1회성 사안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치료 관련 자료, 진료 자료,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수료 자료, 봉사활동 확인 자료 등 정상참작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상습적인 성매매와는 구별되는 사안인 점, ②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 점, ③ 사건 이후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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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계
기소유예
성범죄 강제추행 고소대리, 반복된 신체 접촉 사건에서 합의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견습생으로 근무하며 가해자에게 기술을 배우던 중,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기술을 배우며 여러 현장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가해자는 첫 출근일부터 의뢰인을 포옹했고, 이후에도 입맞춤을 요구하거나 팔뚝을 주무르는 등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일을 배우는 입장에서 가해자와 계속 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이 바뀌어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현장에 나가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반복된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첫 출근일부터 이어진 가해자의 행동과 의뢰인의 거부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을 배우는 입장이어서 즉시 항의하거나 현장을 떠나기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하고,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뜻에 따라 합의금과 2차 피해 방지 조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합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통상적인 손해배상금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금 제시, ② 추가 연락·접촉 방지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합의 조건을 중심으로 가해자 측과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에게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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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단계
강제추행 고소대리
성범죄 강간 고소대리 합의성공 사례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가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뒤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이동하였고, 이후 객실 안에서 가해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의뢰인의 퇴사를 계기로 업무를 마친 뒤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가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객실 안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의뢰인은 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가해자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당일 술자리가 이루어진 경위, 모텔로 이동하게 된 과정, 객실에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하여 가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요구 사항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혀오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충분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합의금과 2차 피해 방지 조건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통상적인 손해배상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합의금 제시, ②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 조건을 중심으로 가해자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함께 모텔로 이동한 과정 때문에 자칫 강간 피해 사실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던 사안이었음에도, 가해자 측이 사안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발판이 될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단계 아이콘
경찰단계
강간 고소대리 합의성공
성범죄 아청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영장까지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 나온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구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우선 두 사람이 연락하게 된 경위부터 사진에 관한 대화와 금전 지급 과정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대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대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일정의 금원을 보내면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면서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20대 초반으로, 당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청물소지 혐의의 경우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본 사건이 기소될 경우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대화 경위와 의뢰인의 연령, 당시 인식 정도를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부모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함에 따라 최종 합의가 결렬되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을 구입한 사안인 점, ② 범행 기간이 짧은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단계 아이콘
검찰단계
기소유예
성범죄 동성성추행, 무고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지만 무혐의 나온 사례

의뢰인은 업무 중이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과 허리 부위를 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같은 행위를 이유로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정리 업무를 하고 있던 동성의 직장 동료에게 다가가 함께 TV를 보러 가자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허리를 가볍게 찌른 뒤 팔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살이 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체구가 크고 배가 많이 나온 편이었던 만큼,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전반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며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앞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노동청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성추행에 이르는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동일한 행위를 다시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위를 살펴보며, 이번 고소가 앞선 사건의 결과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당시 CCTV를 확인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일상적인 대화만 오고 갈 뿐 강제추행 피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③ 피해자가 직장에서 관리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후 보복성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단계 아이콘
경찰단계
혐의없음
성범죄 성매매 경찰단속에 걸려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에서 현금 십여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최근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추가금을 지급하면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자칫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 전과 조회 결과, 봉사활동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특정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협조를 하여 공로를 인정받은 사실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범행 경위, 수사기관 협조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처음부터 불법 성매매를 목적으로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이 아닌, 마사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의 제안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평생 전과 없이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생활해 온 점, ④ 특정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협조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점, ⑤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기소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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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계
성범죄 장애인강간혐의로 고소당하였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수개월간 교제하던 연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교제 당시 상대방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인과 다툰 후 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연인과 교제하는 동안 합의하에 숙박업소를 함께 이용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은 자신이 임신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100만 원이 넘는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금전 지급을 거절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강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더욱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실형의 위험에 직면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문자메시지 내역, 숙박업소 이용기록,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시점을 전후한 양측의 관계와 연락 내역, 만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당시의 상황, 진술 내용의 신빙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본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② 의뢰인과 상대방이 문제 된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③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임신 및 낙태 문제와 관련한 금전 요구를 받으며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점, ④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임신 및 시술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⑤ 상대방이 교제 당시 자신의 장애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한 적이 없고, 관련 기관 이용이나 치료 이력, 복용 약물 등에 관한 설명도 없었으며, 의뢰인이 장애를 인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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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
혐의없음
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혐의로 신고당하였으나, 무혐의로 끝난 사건

의뢰인은 SNS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수개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수사기관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SNS에 ‘후원’ 관련 게시물을 올렸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통을 이어가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후원 목적으로 수개월에 걸쳐 수십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팔다리 사진을 판다’라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사진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전달받은 사진은 팔꿈치, 종아리 부위 사진 몇 장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나체 사진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또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경우

성착취물 소지 - 미성년자의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 또는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금전을 대가로 나체 사진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선의의 후원 개념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진이 성착취물에 해당할 정도의 수위가 아니라는 점, ③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서 나체 사진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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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
성범죄 강제추행 고소대리 합의성공

의뢰인은 여행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과 함께 가해자의 자택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방에서 홀로 취침하던 중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과 가해자는 여행 모임에서 만나 지인으로 지내던 사이로, 평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했으나 의뢰인은 거절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가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가해자의 자택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져 지인들은 가해자의 집 곳곳에서 취침을 하였고, 의뢰인은 방에서 혼자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새벽에 의뢰인이 있던 방에 몰래 들어와 의뢰인을 수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한 뒤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공통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2차 가해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사건발생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과, 녹취록과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법무법인 일로에 합의 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주었고,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고,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충분한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 제시, ② 2차 피해를 막는 접근금지 조항과 주변 지인 연락금지 등을 철저하게 삽입하여 가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냈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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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
성범죄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동료 A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중요 부위를 접촉하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미안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였을 뿐 당시 의뢰인의 행위를 모두 느끼고 있었고, 접촉은 물론 상대방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함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 및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자신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③ 의뢰인의 행동이 우발적이었고, 1회에 그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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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단계
성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이제 그만 연락하라는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수백회가 넘게 전화 및 카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자신 몰래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연락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화가 난 의뢰인은 바람을 핀 피해자에게 격한 감정이 담긴 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수백회 연락한 것이 화근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일방적인 연락 단절로 인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라며 하소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사안을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성립한다고 보아 혐의 인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중략)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를 인정하되 의뢰인의 사정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으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일방적인 연락 단절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인 점, ②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초범이며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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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단계
성범죄 성매매

의뢰인은 불법 스웨디시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분위기에 휩쓸려 금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소를 나서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일 3일간 밤샘 근무를 하여 과로한 상태로, 피로를 풀기 위해 핸드폰 광고 문자를 본 후 마사지 업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유사성매매가 이뤄지는 업소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분위기에 휩쓸려 1회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본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일하고 있기에 본 사안이 구공판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초범이며, 본 사건 외에 범행 전력이 전무한 점, ③ 직장생활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온 점,  ④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고 기부를 시작 하는 등 개선 의지가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검찰단계 아이콘
검찰단계
기소유예
군형사 군인 간부 영내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나온 사건

해병대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병사 신분인 피해자들의 뒷목을 잡거나, 주먹으로 복부,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소속 병사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스킨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소 표현 방식이 거칠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악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기 보다는 상황적, 즉흥적으로 행동한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들과 웃으며 얘기를 나누었기에 문제될 거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는 ‘영내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엄중한 사안이고, 상관의 행동은 무시할 수 없는 행위이며, 하급자 입장에선 매우 위협적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전하였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된 의뢰인은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며 뉘우쳤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최우선으로 회복하여 합의를 통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친근함의 표현을 거칠게 한 것일 뿐, 폭력 행사에 대한 악의가 없던 점, ②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불원하는 점, ④ 분노 조절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피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의 영내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검찰단계 아이콘
검찰단계
기소유예
음주교통 음주운전 2번째 약식명령으로 처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받아 정차중이던 자동차 뒷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인 운전자와 동승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즉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학가 술집에서 친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에서 수시간 정도 취침을 하였고, 잠에서 깬 후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몰고 약 6km를 운전을 하던 중 잠깐 졸게 되어 신호를 받아 정차중이던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가 손상되었고,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모두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②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성실히 수강하고 있는 점, ③ 대중교통으로 생활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벌금 500만 원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경찰단계 아이콘
경찰단계
약식명령
음주교통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받아 정차중이던 자동차 뒷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인 운전자와 동승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즉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학가 술집에서 친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에서 수시간 정도 취침을 하였고, 잠에서 깬 후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몰고 약 6km를 운전을 하던 중 잠깐 졸게 되어 신호를 받아 정차중이던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가 손상되었고,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모두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②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성실히 수강하고 있는 점, ③ 대중교통으로 생활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벌금 500만 원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재판단계 아이콘
재판단계
약식벌금
음주교통 일반교통방해

의뢰인은 식당 앞 좁은 골목길을 자신의 차량으로 운행하다가 앞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약 10분간 골목에서 정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도로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식당 앞 좁은 골목길을 자신의 차량으로 진입한 후 통행하여 골목의 절반 이상을 빠져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입구에서 정차해 있다가 뒤늦게 진입을 시도했고, 의뢰인은 바로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맞은편에서 진입한 상대방의 차량을 미리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골목 출구에 거의 빠져나오기 직전에서야 뒤늦게 진입한 상대방 차량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선진입하여 통행우선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조금만 후진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상대방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위협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당황하여 10분정도 정차하게 되었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길을 비켜주었으나 10분간 골목길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시적으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한 것일뿐 교통방해의 지속의사가 없었음을 피력해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며 상대방이 약간만 후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었던 점, ② 전면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던 점, ③ 상대방 차량의 비협조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로 어쩔 수 없이 대치상황이 길어진 점, ④ 경찰이 오자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바로 교통흐름을 정상화 시켰으며 교통방해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 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경찰단계 아이콘
경찰단계
혐의없음
음주교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의뢰인은 수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발생 당시 도로는 비로 인해 미끄러운 상태였고, 운전자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운전 도중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도로 구조물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택시 승객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인도 휀스 및 환풍구 등 구조물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다시 차량을 몰게 되었습니다. 200m 가량 차를 몰고 가던 의뢰인은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였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현장을 수습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을 포함한 다중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체적, 신체적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구하고 각종 양형요소들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긴 했으나 다시 돌아와 피해자와 경찰관의 모든 조치에 순순하게 응하며 협조한 점, ②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배상하여 피해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③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폐차하고 재범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을 받는 등 재범 방지에 힘쓰는 점을 토대로 재판부에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한차례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고,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사고 발생 후 도주했다는 점에서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다행히도 실형을 면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 아이콘
재판단계
음주교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휴가 나온 동료와 함께 소주 1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1KM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군 간부 신분으로, 휴가나온 동료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숙소로 복귀하고자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천둥번개가 치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 1KM정도 운전하던 중 도로의 가로등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을 갱신을 하면서 의무보험까지 같이 갱신되는 줄 알았지만, 운전자보험만 갱신이 되고 의무보험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무보험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혐의까지 추가되어 음주운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까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직업군인 신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강제전역의 위험이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가로등의 관리자인 구청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② 자동차보험회사가 유선통화 없이 보험만기도래 및 갱신요청을 광고문자로만 보내서 갱신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한 점, ③ 준법의식 강화교육과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성실히 수강한 점, ③직업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점, ④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폐차하고 대중교통으로 생활하는 점, ⑤ 돌봄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으며 가족을 위해서라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7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재판단계 아이콘
재판단계
음주교통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의뢰인은 네 차례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 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잡히지 않아 끝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00년대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을 받은 이력이 네차례 있었기에 징역형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양한 양형요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컸던 점을 감안하여,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사고 발생 후 곧바로 피해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매도한 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으며 금주를 실천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점, 자녀와 부모 등 가족부양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다중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도한 점, ②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으며 금주를 실천하는 등의 노력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곧바로 보상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벌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어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다행히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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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단계
집행유예
음주교통 장거리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수키로 동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밤 10시가 넘어가던 시간이었기에 택시가 잘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서 가야겠다는 안일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 여부, 장거리 운전 등은 매우 불리한 양형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최근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의 경우 약식벌금형에서 집행유예 처벌이, 재범부터는 집행유예에서 단기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초기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징역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 서약 및 음주운전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② 알콜의존증후군 병명을 진단받아, 현재 치료하고 있는 점, ③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노모가 자립해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

재판단계 아이콘
재판단계
집행유예
음주교통 만취 장거리 음주운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한 상태로 약 20km 거리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고, 톨게이트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경찰관의 호흡측정을 통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청하였습니다. 4시간 정도 잤을 무렵 술이 깼다고 판단, 출근을 위해 20km 라는 장거리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고 없이 도착지 근처까지 왔으나 마지막 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고, 호흡측정을 통해 0.231% 라는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장거리 운전, 고수치를 매우 불리한 양형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 혹은 단기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직장의 사내 규칙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해고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초기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피하는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임에도 불구하고 20km 동안 운전하여 자칫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선처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쓴 점, ③ 재산피해,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 아이콘
음주교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24시간 당직 근무를 끝낸 후 관사가 아닌 200km 가량 떨어져있는 본가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졸던 중 쿵 하는 충격에 깨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사고가 났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당시 발생한 충격이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평균 105km의 시속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들의 상해가 더 심각하여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② 고의적인 사고 및 도주가 아닌 점, ③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정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구공판으로 회부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강제전역을 하게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설득 덕분에 빠르게 합의가 성사되었고, 그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검찰단계 아이콘
검찰단계
음주교통 음주운전 3회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여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아내와의 다툼 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업 부진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였기에 아내와 큰 다툼이 되기 전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잠을 청하고자 회사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차를 몰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의뢰인의 주관적인 상황일 뿐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검토하여 실형을 막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으로 인해 높은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② 일적으로 사용하는 트럭 차량 등을 모두 처분한 점, ③ 건강 이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재판부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상습성을 보이는 경우 단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법무법인 일로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다행히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 아이콘
음주교통 0.3%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대의 매우 만취한 상태로 10km 이상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를 받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3%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3%는 2병~3병 가량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의식이 흐려지고 정상적인 언어구사가 어려워진다는 특정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때에는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비례하게 처벌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있고, 재범인 만큼 의뢰인의 경우 단기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금주하고 있고,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종 범죄가 병합되는 등 선처받기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음주운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금주 클리닉을 다니고 있어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은 점, ② 사고가 유발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③ 이종 범죄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 아이콘
음주교통 새벽 숙취 음주운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차량에서 자던 중 도로에 불법주차된 의뢰인 차량의 이동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시키던 중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의 호흡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대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의뢰인이 사건 당시 불법주차 이동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미 수시간 잠을 청한 이후였습니다. 전날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음용하기는 했으나, 충분히 잠을 청했기에 음주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호흡 측정기기 혹은 채혈 등의 방법에 따라 확인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제일 관건으로, 숙면 혹은 술을 중단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호흡 측정기기를 통해 수치가 확인되었고, 특히 그 수치가 매우 높았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홀로 대응하였던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사건이 구공판되는 등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①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지는 않았고, 새벽 숙취 음주운전인 점, ② 과거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③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새벽 숙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재판단계 아이콘
재판단계

Success Case

법무법인 일로의 해결사례들 의뢰인의 상황을 누구보다 같이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로 보답합니다.

분야 사건명 결과
일반형사 아동학대 혐의없음
일반형사 특수상해 혐의없음
일반형사 스토킹 혐의없음
일반형사 절도 기소유예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없음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군형사 병역법위반 기소유예
군형사 초병특수폭행등 일부무죄, 집행유예
군형사 군징계항고 징계처분취소
군형사 군용물절도 기소유예
군형사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분야 사건명 결과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없음
일반형사 명예훼손 혐의없음
일반형사 특수폭행 기소유예
일반형사 공갈미수 등 혐의없음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부동산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 결정
분야 사건명 결과
일반형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
일반형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일반형사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없음
일반형사 강제추행 혐의없음
일반형사 저작권법위반 기소유예
일반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집행유예,무죄
일반형사 업무상횡령,재물손괴,퇴거불응 혐의없음
일반형사 사기,횡령 혐의없음
일반형사 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일반형사 존속상해 집행유예
일반형사 도주치상 집행유예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분야 사건명 결과
일반형사 음주운전재범,무면허운전 약식명령
일반형사 명예훼손 불송치
일반형사 사기 혐의없음
일반형사 특수상해 기소유예
일반형사 폭행 불기소
일반형사 스토킹 무죄
민사 손해배상소송 승소
소년 절도 심리불개시
성범죄 공연음란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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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