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2026-10-20
의뢰인은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통신회선 3개를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하고, 은행 거래에 필요한 휴대전화와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도 대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경제적 어려움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응해 본인 명의의 통신회선 3개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까지 대여한 뒤 실제 돈을 받았습니다.
여러 회선과 접근매체를 대여한 데다 제공한 계좌와 휴대전화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단기 징역형까지도 고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를 토대로 제안을 받은 때부터 대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나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여러 차례 물었으나, 상대방은 광고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답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여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까지 예상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얻은 이익이 적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과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신과 소견서와 입·통원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② 대화 기록상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까지 예상하지 못한 사정, ③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과 치료 내역, ④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