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일반교통방해
2026-02-13
의뢰인은 식당 앞 좁은 골목길을 자신의 차량으로 운행하다가 앞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약 10분간 골목에서 정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도로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식당 앞 좁은 골목길을 자신의 차량으로 진입한 후 통행하여 골목의 절반 이상을 빠져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입구에서 정차해 있다가 뒤늦게 진입을 시도했고, 의뢰인은 바로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맞은편에서 진입한 상대방의 차량을 미리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골목 출구에 거의 빠져나오기 직전에서야 뒤늦게 진입한 상대방 차량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선진입하여 통행우선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조금만 후진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상대방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위협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당황하여 10분정도 정차하게 되었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길을 비켜주었으나 10분간 골목길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시적으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한 것일뿐 교통방해의 지속의사가 없었음을 피력해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며 상대방이 약간만 후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었던 점, ② 전면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던 점, ③ 상대방 차량의 비협조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로 어쩔 수 없이 대치상황이 길어진 점, ④ 경찰이 오자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바로 교통흐름을 정상화 시켰으며 교통방해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 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