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위반으로 신고당하였으나, 무혐의로 끝난 사건
2026-05-28
의뢰인은 SNS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수개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수사기관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SNS에 ‘후원’ 관련 게시물을 올렸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통을 이어가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후원 목적으로 수개월에 걸쳐 수십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팔다리 사진을 판다’라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사진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전달받은 사진은 팔꿈치, 종아리 부위 사진 몇 장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나체 사진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또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경우
성착취물 소지 - 미성년자의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 또는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금전을 대가로 나체 사진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선의의 후원 개념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진이 성착취물에 해당할 정도의 수위가 아니라는 점, ③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서 나체 사진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