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026-03-27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받아 정차중이던 자동차 뒷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인 운전자와 동승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즉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학가 술집에서 친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에서 수시간 정도 취침을 하였고, 잠에서 깬 후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몰고 약 6km를 운전을 하던 중 잠깐 졸게 되어 신호를 받아 정차중이던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가 손상되었고,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모두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②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성실히 수강하고 있는 점, ③ 대중교통으로 생활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벌금 500만 원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