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간부 영내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벌 나온 사건
2026-01-23
해병대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병사 신분인 피해자들의 뒷목을 잡거나, 주먹으로 복부,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소속 병사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스킨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소 표현 방식이 거칠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악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기 보다는 상황적, 즉흥적으로 행동한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들과 웃으며 얘기를 나누었기에 문제될 거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는 ‘영내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엄중한 사안이고, 상관의 행동은 무시할 수 없는 행위이며, 하급자 입장에선 매우 위협적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전하였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된 의뢰인은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며 뉘우쳤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최우선으로 회복하여 합의를 통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친근함의 표현을 거칠게 한 것일 뿐, 폭력 행사에 대한 악의가 없던 점, ②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불원하는 점, ④ 분노 조절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피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의 영내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