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정구승 “오세훈 2심, 무죄 나오면 정치적 판결 의심”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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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3일,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가 KBS 라디오 프로그램 <KBS 열린토론>에 출연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정구승 변호사는 오세훈 시장 2심 판결을 앞두고 무죄 판결 가능성에 대하여 "네. 반대 의견입니다. 강혜경 씨 변호인이기도 해서. 이게 아예 쟁점이 다른 사건입니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가성이나 무상 여부 이런 것들이 합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다면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는 이미 대납이 확인, 제3자 대납이 확인된 사안이고, 그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여부만 지금 쟁점이 돼 있고, 제가 알기론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다투는 부분은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그 5건이 유죄가 나오고 5건이 무죄가 나왔는데, 5건 유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납을 해준 사람이 그 명태균 씨를 알기도 전에 이미 입금이 되었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1심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다. 류제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가성을 좁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쟁점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여론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저는 그 재판부가 그 윤석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같은 쟁점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의문이 있는 것…." 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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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열린토론’과 같이 정확한 채널명과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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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KBS 열린토론
■ 방송일시 : 2026년 10월 13일 (화) 19:20-20:28 KBS1R FM 97.3MHz
■ 진행 : 황현희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류제화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신완순 변호사
◇ 황현희> 오세훈 시장이 국감 이후에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2심 판결, 그래도 변호사님들이니까 훨씬 좀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류제화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 류제화> 저는 오세훈 시장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무죄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사건이 있었고, 재판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이 달랐어요. 그 결론이 달랐고,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한 어떤 법리 정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게 뭐냐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쪽으로 법리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사실 범죄 자체를 딱 보면 되게 단순해요. 정치자금을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수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그럼 정치자금이냐, 그러면 다 무상으로 여론조사 받으면 다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법리적 검토할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항소심 단계에서도 상당히 법리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도 결국 명태균 씨가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거를 뭐 오세훈 시장이 인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보면 얼마나 좁게 볼 것인지 넓게 볼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법리적으로 해석이 좁혀졌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항소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한 판사랑 똑같은 재판부에….
◇ 황현희> 같은 재판부라면서요.
◆ 류제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은 어떤 같은 법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면 무죄 판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 정구승> 특수관계인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반대 의견이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정구승> 네. 반대 의견입니다. 강혜경 씨 변호인이기도 해서. 이게 아예 쟁점이 다른 사건입니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가성이나 무상 여부 이런 것들이 합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다면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는 이미 대납이 확인, 제3자 대납이 확인된 사안이고, 그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여부만 지금 쟁점이 돼 있고, 제가 알기론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다투는 부분은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그 5건이 유죄가 나오고 5건이 무죄가 나왔는데, 5건 유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납을 해준 사람이 그 명태균 씨를 알기도 전에 이미 입금이 되었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1심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다. 류제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가성을 좁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쟁점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여론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저는 그 재판부가 그 윤석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같은 쟁점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의문이 있는 것….
◇ 황현희> 같은 지점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돈이 실제로 왔다 갔다 한 정황이 있다 보니 그런 지점들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 정구승>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 재판과 김건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던 거는 그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서 공천이 왔다라는 의사 합치가 정확하게 있었는가, 애초에 할 때부터 나는 무료한 여론 조사를 줄 테니까 공천을 줄게 이런 의사 합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이고, 명태균이 먼저 제시를 해갖고 영업 활동을 하고 나중에 공로로서 받은 게 아닌가 이러한 변론이 먹혔던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거는 아예 달라요. 아예 그 사정 상황 자체가 다르고 이미 대납이 이루어진 것들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이 되고 있죠.
◇ 황현희>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했다. 그 지점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 정구승> 아예 다른 쟁점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죠?
◆ 현근택> 그러니까 윤석열... 물론 같은 재판부니까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희망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아마 윤석열이 무죄 받은 거는 일단 공모 1심에서는 약간 묵시적 공모 관계로 봤었거든요. 묵시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공모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뭐 만나서 얘기했든 아니면 서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입증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공모에서 빠졌고 지금 말씀처럼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한 거다. 경제적인 어떤 이득은 없었다 이렇게 본 건데. 저같이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 이득이나 경제적인 이득이나 병립이 가능하거든요. 그 공존이 가능해요. 정치적인 목적 갖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하면은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론조사에 돈 들어간다는 거는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그게 얼마냐가 문제지, 그 돈이 들어간 건 맞는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어서 경제적인 이득이 없다라는 판단은 저는 좀 수긍하기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돈은 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뭐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만은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남는 게 결국은 이제 공모 알았느냐 이 부분인데 아마 이제 뭐 녹취 최근에 발견했다는 녹취 같은 데서 ‘아 그럼 오세훈은 모른 거야’ 막 이런 얘기….
◇ 황현희> 그런 녹취가 채택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 현근택> 그렇게 하고, 또 아마 보통 1심에서 증언한 사람은 다시 증인이 잘 안 부르거든요. 그런데 다시 명태균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런 거 보면 판사가 약간 심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 황현희> 네. 그러면 무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현근택>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처럼 만약에 진행이 되면 네 그 판사의 논리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이 다른 거야?’ ‘병립 안 돼?’
그 증거...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녹취가 그거 왜 이제 나왔을까? 왜냐하면 자기 거잖아요. 남의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1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 어디 갔더니 있더라... 알고 봤더니 이게 굉장히 유리한 증거더라….
◇ 황현희> 그 증거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 정구승>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녹취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나온 5건 이후에 발생한 녹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오세훈이 알았다 몰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증명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녹취 중에서도 전체 녹취를 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만 편철해서 일부분만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네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1심에서 보도 자료나 안내 자료로 나온 바와 같이 앞에 5건 관련해 갖고는 오세훈 시장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증거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 생각합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완순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 재판 결과 보고 계십니까?
◆ 신완순> 일단 “오세훈이는 몰라”의 녹취 있지 않습니까?
◇ 황현희> 네 증거로 채택된….
◆ 신완순> 근데 이게 이제 오 시장님이 이게 대납 인식 및 관여가 있었던 건지 이거 판단이 핵심이라고 봐서 대납 인식이 없었다면 전 무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황현희> 대납 인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대납해 준 걸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 신완순> 같은 재판부에서 또 전에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범죄 인정하기 어렵다. 이게 엄격하게 증거를 보고 있는 재판부라서, 대납 인식이 과연 있었는가….
◇ 황현희> 그 지점이 핵심이다?
◆ 신완순>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처: [KBS 열린토론] 정구승 “오세훈 2심, 무죄 나오면 정치적 판결 의심” |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