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2026-02-13
의뢰인은 수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발생 당시 도로는 비로 인해 미끄러운 상태였고, 운전자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운전 도중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도로 구조물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택시 승객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인도 휀스 및 환풍구 등 구조물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다시 차량을 몰게 되었습니다. 200m 가량 차를 몰고 가던 의뢰인은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였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현장을 수습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을 포함한 다중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체적, 신체적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구하고 각종 양형요소들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긴 했으나 다시 돌아와 피해자와 경찰관의 모든 조치에 순순하게 응하며 협조한 점, ②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배상하여 피해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③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폐차하고 재범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을 받는 등 재범 방지에 힘쓰는 점을 토대로 재판부에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한차례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고,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사고 발생 후 도주했다는 점에서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다행히도 실형을 면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