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구속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2026-10-12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메신저를 통해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행을 공모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 개시, 자택에서 긴급체포되었고,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행에 연루되어 긴급체포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금전을 대가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적 보복 대행' 범행은 그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 성명불상자인 총책과의 관계 및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관문 앞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직접 입력하였다는 부분은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직접 도어락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도어락에 묻은 오물이 입력 신호로 인식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과정에서 자신 역시 기망당한 사정이 있었고,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 사건 이후의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영장실질심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은 주거지가 명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점, ②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③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④ 의뢰인이 수년간 국가를 위한 공무 수행 경력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