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관모욕 혐의 벗고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2026-10-21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직속 상관인 여군 장교를 지칭하며, "XX 먹으러 가자", "오늘도 국수 먹으면서 XX먹어야지" 등의 성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동료 병사들과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속 상관인 여군 장교를 특정해 성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동료 병사가 이전에 병원 외진을 다녀오면서 함께 국수를 먹으려고 했으나 못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료들과 함께 두사람 사이에 호감이 있는거 아니냐는 농담을 주고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국수라는 표현은 동료 병사를 놀리는 농담으로 사용되었으며, 피해자를 특정해 성적인 발언은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대화는 상관이 없는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끼리 이루어졌으며,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참고인 역시 의뢰인이 특정 상관을 지칭해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영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도5937 판결)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지 않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상관모욕죄의 성립요건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를 특정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② 문제가 된 국수 관련 대화는 동료 병사를 놀리기 위한 농담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해당 대화는 동료 병사들만 있는 생활관에서 이루어졌으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상관모욕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벗고,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