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인천스토킹변호사 조력으로 스토킹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2026-10-22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고소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는 이유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외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면 스토킹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도에 항의하려던 목적뿐 아니라 실제 연락의 내용과 경위, 고소인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외도를 알게 된 경위부터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도 문자로 답장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연락 거부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설명과 연락 경위를 토대로 관련 판례도 검토하였습니다.
"(…)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이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연락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는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외도를 알게 된 경위와 양측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고소인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연락 경위와 전체 대화 내용,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고소인도 문자에 답장하며 대화를 주고받은 점, ② 연락 경위와 전체 대화의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③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외도 사실에 대해 사과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 범죄자 낙인까지 찍힐 위기에 놓일 뻔한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