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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의 '한동훈 지키기 사건' 5년 끌다 각하... 법원 판단과 배치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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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최측근 한동훈 검사(현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약 5년 만에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원 판단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동훈 수사·감찰 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이러한 판단은 고발의 근거가 된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판결문 내용, 즉 법원의 판단과 전면 배치됩니다.


판결문을 본 일부 법조인들은 '직권남용'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직무 권한을 행사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는 문구가 직권남용죄 처벌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판결문의 문구 자체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 정도 자료가 법무부에 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 정도 판단을 할 정도라면,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최측근 한동훈 검사(현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약 5년 만에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원 판단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윤석열의 한동훈 지키기 사건' 5년 만에 각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동훈 수사·감찰 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지난 2021년 10월 18일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년만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추가적인 증거가 없어 검찰 처분을 따른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피의자 윤석열의 감찰중단 지시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다거나, 권한 행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 처분을 따른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22년 5월, 검찰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동일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을 각하했다. 당시 검찰은 각하 사유에 대해 "고발의 근거가 풍문, 추측 등이라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공수처가 사실상 검찰 판단을 따른 것은 윤석열의 측근 한동훈 수사·감찰 방해 사건을 '풍문·추측'으로 취급한 검찰과 동일한 인식을 했다는 뜻이다.


법원 "윤석열, 직무권한 행사해 직무 범위 벗어난 부당 지시"…공수처와 정반대 판단


그러나 공수처의 이러한 판단은 고발의 근거가 된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판결문 내용, 즉 법원의 판단과 전면 배치된다.

지난 2020년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당시 총장은 징계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해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문에는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은 2020년 4월 한동수 당시 대검 감찰부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려 하자, 수 차례 감찰을 중단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려 감찰을 방해했다. 대검 감찰본부 운영규정은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한 감찰은 검찰총장에게 개시 사실·결과만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규정을 어기고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다.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2020년 6월 16일 한동훈 당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관정 검사에게 부당하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해 수사를 방해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청 사이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조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리는 제도인데, 당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윤석열의 이러한 행위를 한동훈에 대한 수사·감찰 방해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 공무원인 한동수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한동훈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소집요건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은 그 지시 경위에 비추어 공정성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부당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며 "(윤석열이)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 공무원인 김관정 등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2심에서 취소됐지만, 이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윤석열의 한동훈에 대한 수사·감찰 방해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다루지 않았고, 감찰의 적법성 자체는 인정했다.


"직권남용 수사해야" "공수처 부실 수사 의심"


판결문을 본 일부 법조인들은 '직권남용'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직무 권한을 행사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는 문구가 직권남용죄 처벌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판결문의 문구 자체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 정도 자료가 법무부에 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 정도 판단을 할 정도라면,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민석 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는 "5년 만에 사건을 각하 처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증거가 없다는데 재판까지 이뤄진 검찰총장의 징계 사건이라면 증거자료는 법무부에 요구하면 될 일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부실수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공수처, 윤석열의 '한동훈 지키기 사건' 5년 끌다 각하... 법원 판단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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