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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진실 폭로에 ‘캐비닛’ 타령? 본질 비껴간 법적 쟁점 |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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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과 법조계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인하여 거센 거품과 파문을 일으키며 극심하게 들끓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연이어 언론에 공개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자료의 출처만을 집요하게 문제 삼으며 “검찰의 불법 유출이다” “정치검찰이 기획한 음흉한 공작이다”라고 매서운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 의원을 직접 겨냥해 ‘조선 불량 쪽가위’라는 원색적이고 수치스러운 인격 모독성 비난까지 서슴없이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당의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 시도는 권력형 비리 제보라는 공익적 폭로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완전히 짓밟는 명백한 본말전도이자 치졸하고 비겁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자료의 출처나 입수 경로 따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의 진실성입니다.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직결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권력형 청탁이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정당한 폭로를 두고, 자료의 출처만을 문제 삼아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태는 진실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본질 비껴가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권력형 청탁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것이며, 한동훈 의원의 자료 공개는 고위 공직 예정자의 부적절한 불법 행태를 검증하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자 공익적 폭로입니다.


이를 ‘검찰과의 공모’라는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메신저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여당의 태도는 스스로 법률적·도덕적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기에, 경찰과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외압과 여당의 프레임 공작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새로 드러난 정황과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진실을 가려야 합니다.


진실을 덮기 위해 스피커의 입을 막으려는 치졸한 시도는 결국 더 큰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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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photo 뉴스1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인하여 거센 거품과 파문을 일으키며 극심하게 들끓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연이어 언론에 공개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자료의 출처만을 집요하게 문제 삼으며 “검찰의 불법 유출이다” “정치검찰이 기획한 음흉한 공작이다”라고 매서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한 의원을 직접 겨냥해 ‘조선 불량 쪽가위’라는 원색적이고 수치스러운 인격 모독성 비난까지 서슴없이 쏟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여당의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 시도는 권력형 비리 제보라는 공익적 폭로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완전히 짓밟는 명백한 본말전도이자 치졸하고 비겁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국민들이 냉정하고 엄정하게 구별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사안을 명확히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한동훈 의원의 폭로행위가 지닌 철저한 법적 정당성이다. 둘째, 여당이 펼치고 있는 정치적 공세의 본질적 허구성과 야비함이다. 셋째, 김승원 후보자 사건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실체적 쟁점과 그에 따른 확실한 형사책임이다.


한 의원의 녹취록 공개는 불법이 아닌 헌법적 의정활동이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핵심 녹취록이 검찰 내부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수사자료라고 단정 지으며 형사고발과 거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형사법과 헌법의 기본 상식조차 무시한 매우 왜곡된 주장이며 무지의 소치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는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부여되지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혹은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제보받은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 제45조가 강력히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의정활동의 범위에 철저히 부합한다. 공익적 제보나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불법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당연한 책무이자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다.


설령 자료의 입수 출처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공익적 목적이 현저하고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완벽히 조각된다고 확고하게 판단한다. 한 의원이 명백히 밝혔듯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제보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라면 더더욱 어떠한 법적 문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국민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자료의 출처나 입수 경로 따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의 진실성이다.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직결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권력형 청탁이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정당한 폭로를 두고, 자료의 출처만을 문제 삼아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태는 진실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본질 비껴가기에 불과하다.


김민석 대표 등 여당 인사들은 한 의원의 폭로를 “정치검찰의 마지막 패악”으로 규정하고, 야당 일각과 협공을 펼친다며 고립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외면한 전형적인 ‘진영 논리’의 나쁜 예다.


김 후보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기업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달라는 공익적 고충 민원의 단순 전달”이었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당시 제넨셀 측은 허위 실험 결과와 부작용이 삭제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고, 승인 호재를 이용해 주가 부양 및 지분 매각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정황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임상시험 승인 절차에 국회의원이 직접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신속 처리”를 당부한 행위가 어떻게 단순한 ‘공익 민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명백한 권력형 로비이며, 부당한 압력 행사다. 진실을 밝히려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허황된 프레임으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노골적으로 기만하는 행위다.


 


김승원 감싸기의 허구성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고, 김 후보자가 기존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본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향후 결론은 대단히 명확해졌다.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전혀 없으므로 공소시효 내 재수사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다. 재수사의 핵심 조건은 ‘새로운 증거’의 확보에 있다. 2024년 검찰 수사 당시 누락되었던 핵심 녹취록, 문자메시지, 식약처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정황이 새로 확보된 이상,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은 번복되며 실제 기소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및 알선뇌물약속 혐의는 명백히 성립한다. 뇌물죄의 법리상 실제 금품 수령 여부나 금액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50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받기로 한 ‘약속’ 의사가 합치된 것만으로도 범죄는 즉시 완성된다. 나아가 전문 행정기관인 식약처의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에 국회의원이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부정한 청탁’에 정확히 해당한다.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및 공범 관계 역시 결코 피해갈 수 없다. 당시 식약처 담당자들의 단순 진술 내용과 상관없이, 정치권의 압력으로 인해 심사 기준이 완화되었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된 정황이 공개된 녹취록으로 완벽히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청탁 연락은 식약처의 객관적 업무를 방해한 직권남용 행위이자 부정한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권력형 청탁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것이다. 한동훈 의원의 자료 공개는 고위 공직 예정자의 부적절한 불법 행태를 검증하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자 공익적 폭로다. 이를 ‘검찰과의 공모’라는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메신저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여당의 태도는 스스로 법률적·도덕적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 경찰과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외압과 여당의 프레임 공작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새로 드러난 정황과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진실을 가려야 한다. 진실을 덮기 위해 스피커의 입을 막으려는 치졸한 시도는 결국 더 큰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출처 : 진실 폭로에 ‘캐비닛’ 타령? 본질 비껴간 법적 쟁점 [법 뒤의 질문들] < 사회 < 기사본문 -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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