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징역 20년 구형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별건 실형도 변수 | 석상엽 변호사

언론 보도 26-09-09

본문

6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말 내려집니다.


해당 사건의 주범 이진훈씨를 포함한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14만여회 등 대규모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해 6616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기간 영풍제지 주가는 3000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약 14배 급등했으며 해당 부당이득 규모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로 전해집니다.



또한 주범 이 씨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외 도주를 시도하던 중 브로커를 통해 해외 도주를 시도하려다 기상 악화로 실패했고 결국 수사기관에게 붙잡힌 상황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이씨 별건 범죄가 영풍제지 사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석상엽 변호사는 "별건 범죄가 영풍제지 사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원칙적으로는 별개"라면서도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범행 후 정황 또는 전과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1월 출항 직후 익명의 신고로 서귀포항에서 붙잡힌 이씨 모습. 이씨는 밀항 브로커와 통화할 수 있는 위성 전화기, 밀항 기간 중 시청할 동영상을 저장한 태블릿 PC, 미화 8800달러(당시 한화 약 117

2024년 1월 출항 직후 익명의 신고로 서귀포항에서 붙잡힌 이씨 모습. 이씨는 밀항 브로커와 통화할 수 있는 위성 전화기, 밀항 기간 중 시청할 동영상을 저장한 태블릿 PC, 미화 8800달러(당시 한화 약 1170만원)를소지한 채 선수창고에서 5일 동안 은신하여 이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서울남부지검. 


6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말 내려진다. 주범 이진훈씨의 경우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씨가 별건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점도 양형 변수로 꼽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훈씨 등 일당 20여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지정했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기소 이후 약 3년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씨 등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14만여회 등 대규모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해 6616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영풍제지 주가는 3000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약 14배 급등했다. 해당 부당이득 규모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로 전해진다.


지켜볼 대목은 주범 이씨의 선고 형량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조947억7590만원을 구형했다. 또 652억2253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게도 실형과 수천억원대 벌금이 구형됐으며 수백억원대 추징명령도 요청됐다.


이씨는 영풍제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외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월 중순 밀항 브로커를 통해 베트남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기상 악화로 실패했고, 약 일주일 뒤 2차 밀항을 시도하다 익명의 신고로 서귀포항에서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이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도주 비용으로 4억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조작 조직원이 보관한 현금(왼쪽)과 명품 가방(오른쪽) 사진. /사진제공=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조직원이 보관한 현금(왼쪽)과 명품 가방(오른쪽) 사진. /사진제공=서울남부지검. 

이씨가 재판 도중 저지른 별건 범죄가 선고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이씨는 영풍제지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던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달아났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감형됐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씨 별건 범죄가 영풍제지 사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성행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상엽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별건 범죄가 영풍제지 사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원칙적으로는 별개"라면서도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범행 후 정황 또는 전과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범인도피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이씨의 범행 당시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는 (영풍제지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밀항하려다 구속되고 보석된 전력이 있는데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왔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출처: 징역 20년 구형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별건 실형도 변수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