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황정민 사생활 논란, 법정에서의 세 가지 쟁점 | 오종훈 변호사
본문
최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황정민씨를 둘러싼 사생활과 스토킹 의혹이 연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황정민씨 측은 A씨의 지속적인 연락과 가족 및 관계자 대상 접근을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나 A씨 측에서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본 사건은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유지될 수도 있고 사정 변경에 따라 형량이 조정되거나 무죄 판결이 도출될 가능성 역시 법리적으로 열려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스토킹에 대해 연락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확인합니다. 만약 상대 측에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했는지를 주요하게 살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행위자가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전달 방식 등이 객관적 기준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상당한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락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정당성 있는 행위였는지를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A씨가 기존 약식명령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통화 원본과 전체 대화록, 쌍방 간의 시점별 연락 내역 등 객관적인 반박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과 대화 내역에 따르면, 황정민씨 측의 지속적인 연락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가 요구한 내용은 ‘계약 이행 및 정산’보다는 사적 연락이나 사진 전송 요구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와 보수 기준에 관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정식 재판에서는 ‘연락 거부 의사의 명확성’과 ‘A씨 연락의 정당성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호프’ 공식 시사회가 열린 지난 5월 프랑스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배우 황정민이 레드카펫에 올라 엄지척을 하고 있다. photo 뉴스1
최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황정민씨를 둘러싼 사생활과 스토킹 의혹이 연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팬으로 인연을 맺은 여성 A씨의 소셜미디어(SNS) 폭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주류 사업 및 창작 활동 제안에 따른 노동력 착취 주장과, 이에 맞선 황정민씨 측의 스토킹 고소 및 잠정조치 대응으로 이어지며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섰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사건이 가지는 주요 법적 쟁점을 형사 및 민사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정식재판과 민사소송에서 판가름 날 결정적 요인들을 정리한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미 사법기관의 일차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황정민씨 측은 A씨의 지속적인 연락과 가족 및 관계자 대상 접근을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함께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본 사건은 유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정식재판 절차에서는 수사기록에만 의존하던 약식절차와 달리,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유지될 수도 있으나, 사정 변경에 따라 형량이 조정되거나 무죄 판결이 도출될 가능성 역시 법리적으로 열려 있다.
스토킹의 판단 여부
그렇다면 법정에서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다툼이 이뤄질까? 먼저, 연락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확인한다. 이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했는지를 주요하게 살펴본다. 둘째,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 여부를 살펴본다. 행위자가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전달 방식 등이 객관적 기준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상당한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평가한다. 셋째,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파악한다. 당시의 연락이 사업 정산이나 계약 이행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정당성 있는 행위였는지를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A씨 측이 기존 약식명령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통화 원본과 전체 대화록, 쌍방 간의 시점별 연락 내역 등 객관적인 반박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A씨는 황정민씨가 먼저 사적인 연락을 취해왔으며, 일정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누가 먼저 연락을 시작했는지, 초기 대화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는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작 요인이 된다. 황정민씨가 먼저 연락을 시도했거나 관계 중단 이후 재연락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일방적 스토킹이 시작된 정확한 시점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과거에 아무리 친밀한 연인 관계였거나 동업 관계였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명확하게 관계 거부나 연락 중단을 요구한 이후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면 스토킹 범죄는 성립한다. 법률상 핵심은 ‘과거 관계의 성격’이 아니라, 거부 의사가 전달된 ‘특정 시점 이후의 구체적 행동’이다.
특히 A씨가 당사자와의 연락이 차단되자 미성년자인 황정민씨의 자녀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법적으로 중대한 불리함으로 작용한다. 당사자의 거부 의사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을 우회 통로로 활용한 것은, 거부 의사를 인지하고서도 연락을 강행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전달된 메시지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하며,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나 대화 내용을 외부에 무단 공개했을 경우 사생활 침해와 정서적 학대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공개의 불법성
A씨가 SNS를 통해 황정민씨와의 통화 녹음과 메시지 일부를 공개한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 대한민국 법상 대화 당사자가 직접 본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 그러나 ‘녹음의 적법성’과 ‘무단 공개의 적법성’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아무리 적법하게 취득한 음성파일이라 할지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공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켰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비록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음성·대화 내용 유포는 사생활의 비밀과 음성권 침해에 해당하여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황정민씨 측이 전체 대화 원본을 공개하면서, A씨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하여 맥락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메타데이터 검증이나 디지털 포렌식, 음성 감정 등을 통해 악의적 편집 사실이 입증될 경우, A씨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며 명예훼손 혐의 적용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A씨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황정민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주류 사업에 대한 시장조사, 상표 검토, 소설·에세이 창작 활동 등 노동력을 제공했음에도 적절한 정산이나 설명 없이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황정민씨 측은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가벼운 대화(아이스브레이킹) 수준이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춘 계약인지, 단순한 친분상의 아이디어 제안에 불과한지를 구별하는 법리적 기준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의사 합치의 측면에서 단순 제안은 장래 사업에 대한 언급이나 장려 수준에 그치는 반면, 법적 계약은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구체적 역할에 대한 합치가 존재해야 한다. 둘째, 대가성 측면에서 단순 제안은 정산 조건이나 보수 기준이 미정 상태인 경우가 많지만, 법적 계약은 정산 방식과 대가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작업 진행의 측면에서 단순 제안은 자발적 구상과 아이디어 제공에 그치지만, 법적 계약은 상대방의 상세한 작업 지시와 수정 요구가 반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과 대화 내역에 따르면, 황정민씨 측의 지속적인 연락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가 요구한 내용은 ‘계약 이행 및 정산’보다는 사적 연락이나 사진 전송 요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업무 범위와 보수 기준에 관한 객관적 입증 자료(구체적 작업 지시서, 정산 협의서, 작업물 사용 내역 등)가 제출되지 않는 한,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률상 계약 성립 및 정산 의무를 인정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번 사건은 팬덤 문화와 연예인의 사생활,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복합적인 법적 이슈를 담고 있다. 약식명령이 내려졌던 형사 사건의 정식재판에서는 ‘연락 거부 의사의 명확성’과 ‘A씨 연락의 정당성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출처 : 황정민 사생활 논란, 법정에서의 세 가지 쟁점 [법 뒤의 질문들] < 사회 < 기사본문 - 주간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