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바뀐 상관모욕죄 판례, 향후 군 형사사건 방향 달라질 수 있어 | 변경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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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그 밖의 공연한 방법’에 대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한 정도로 충분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27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바뀌었는데요. 상관모욕죄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두고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성립된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해야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이 모욕의 수단과 방식이 공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본 것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한 만큼, 앞으로 상관모욕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발언을 들을 수 있었는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모욕이 이뤄진 수단과 방식이 군형법에서 정한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발언의 내용과 경위는 물론, 발언 당시의 상황과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상관모욕 사건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군 내부의 징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군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2019년 A씨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가 입항 업무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자, 당시 하사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벗어 던졌다.
군검찰은 A씨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했으며, 군사법원 1·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6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무죄 취지로 깨고 A씨의 상관모욕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문서나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과거 대법원은 ‘그 밖의 공연한 방법’에 대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한 정도로 충분하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하지만 27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바뀌었다. 상관모욕죄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두고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성립된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해야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즉,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이 모욕의 수단과 방식이 공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본 것이다. 이를 단순히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게 대법관들의 입장이다.
상관모욕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기존 입장이 변경됨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군형법 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호사 변경식 대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한 만큼, 앞으로 상관모욕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발언을 들을 수 있었는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모욕이 이뤄진 수단과 방식이 군형법에서 정한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발언의 내용과 경위는 물론, 발언 당시의 상황과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상관모욕 사건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군 내부의 징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군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27년 만에 바뀐 상관모욕죄 판례, 향후 군 형사사건 방향 달라질 수 있어 < 사회 < 기사본문 - K스피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