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형사처벌부터 당연퇴직·임용 제한까지 확인해야 | 오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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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직 신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는 지난 언론보도에서 공직사회가 성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혐의를 받는 단계부터 형사처벌과 신분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는 당장의 처벌 수위뿐 아니라 이후의 직장생활과 재임용 가능성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범죄 벌금형과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확정 후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9조는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별도의 파면·해임 처분이 없어도 공직 신분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도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죄명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와 임용 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는 해당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일부터 20년 동안 공무원 임용을 제한합니다.
기존 보도에서 설명한 기간 제한 없는 임용 결격 규정은 법 개정으로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실형의 집행 종료일, 집행유예 확정일, 벌금형 확정일, 파면·해임 처분일 등 각 사유에 따라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앞서 설명한 ‘벌금 100만 원 이상’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 이후에도 이어지는 징계
공무원 성범죄의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 성립과 처벌 여부를 판단하지만, 징계절차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심사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사라지거나 경징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징계 수위 역시 행위의 유형과 비위 정도, 고의·과실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성폭력·성매매·성희롱은 표창 등 공적을 이유로 한 징계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초범이나 오랜 근무 경력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나 반성 자료도 징계 기준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부터 형사·징계 대응 준비
혐의를 받았다면 우선 문제 된 행위와 적용 죄명, 확보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당시 대화, 사건 전후의 경위, 객관적인 기록을 정리하고 추측에 의존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1️⃣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분명히 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동시에 소속 기관의 조사와 징계 절차에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설명과 기관 조사에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징계사유와 적용 기준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종훈 변호사가 기존 보도에서 강조한 신속한 대응은 이처럼 여러 절차를 함께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