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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벌금형 징계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식 26-08-07

본문

공무원 벌금형 징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게 된 공무원이라면 벌금 자체보다 공무원 신분에 미칠 영향이 더 걱정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소속 기관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는지, 별도의 징계를 받는지, 해임이나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에게 내려진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종류와 직무 관련성, 행위의 경위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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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 신분에 미치는 영향부터 소속 기관의 인지 가능성, 징계수위, 징계절차에서 준비할 사항과 처분 이후 불복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으면 신분을 잃게 될까요?
2. 벌금형을 받으면 소속 기관에서도 알게 될까요?
3.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4. 이미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5. 징계처분까지 내려졌다면 소청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벌금형 이후 징계가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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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ILLO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으면 신분을 잃게 될까요?

•  벌금형과 당연퇴직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곧바로 공무원 신분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와 공무원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서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종류와 선고된 형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나 당연퇴직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 역시 별개입니다.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행위가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등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벌금 액수보다 어떤 범죄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벌금 100만 원이면 징계를 받나요?”
“벌금 300만 원이면 해임될 수 있나요?”와 같이 벌금 액수를 기준으로 징계수위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액과 징계수위를 그대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단순 과실로 발생한 사건인지, 직무를 이용한 범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 관련 비위 등은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해당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징계기준 역시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근무경력, 공직에 미친 영향, 평소 행실과 공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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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으면 소속 기관에서도 알게 될까요?

•  형사사건 결과가 기관에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고 형사사건이 끝났으니 직장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형사사건은 수사기관과 소속 기관 사이의 통보 등을 통해 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사건을 알게 될 가능성을 배제한 채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형사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소속 기관에서 이미 조사나 징계절차를 시작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약식명령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공무원 징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문을 받은 단계라면 벌금 액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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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공무원 징계에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 벌금액에 특정 징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과실뿐 아니라 근무경력과 공직 내외에 미친 영향, 평소 행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살펴볼 사항 확인할 내용
범죄 유형 음주운전·폭행·성범죄·재산범죄 등
직무 관련성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고의·과실 고의적인 행위인지 과실인지
피해 정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 등
피해 회복 합의·변제·배상 여부
반복 여부 동종 전력이나 기존 징계 전력이 있는지
평소 근무 근무평정·표창 등 참작할 사정

•  사건별 별도 징계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일반 징계기준 외에 성 관련 비위와 음주운전 등에 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역시 관련 징계규칙에서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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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형사절차에서 인정된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곧바로 반성문이나 탄원서부터 준비하기보다 먼저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문이나 판결문,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관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당시 작성된 진술이나 확인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했던 설명과 징계절차에서의 설명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인정할 부분과 소명할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됐다고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① 사건이 발생한 경위
행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② 직무 관련성과 고의성
공무 수행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고의적인 행위였는지를 살펴봅니다.
③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 여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근무평정과 징계전력
기존 근무평정과 표창, 과거 징계전력 등 징계수위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사정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무조건적인 반성문 제출이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다투었던 내용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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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까지 내려졌다면 소청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거쳐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뿐 아니라 비위의 정도와 비교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소청심사를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사유 설명서에도 이러한 청구기간이 안내됩니다.

소청심사 결과에도 다툴 부분이 있다면 이후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역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뒤에는 불복 여부와 함께 남아 있는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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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후 징계가 걱정된다면

공무원 벌금형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의 결과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어떤 범죄인지,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관에서 어떤 사실을 징계사유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았거나 벌금형 확정 이후 소속 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존 진술과 형사기록부터 확인하여 징계절차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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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는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과 공무원 징계절차를 함께 살펴보고, 징계위원회에서 설명할 내용과 제출 자료를 사건에 맞게 검토합니다.

징계처분이 내려진 이후라면 처분 사유와 불복기간을 확인하여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가능성까지 이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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