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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처벌 형량부터 징계 처분 대응까지 대처 나서야 한다면 | 변경식 변호사

언론 보도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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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군형법에 따라 군인, 혹은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이 군인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저질러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만 검토되며, 특히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엄중함이 드러나는데요.


또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실상 군 경력 자체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 역시 큽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군에서는 내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에 대해 일반 사회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된 순간부터 불리한 상황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군인권센터에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진행한 983건의 상담 건수 중 57.5%가 강제추행에 대한 상담이었을 만큼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군 내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고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혹시라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불명예전역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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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군형법에 따라 군인, 혹은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이 군인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저질러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무조건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만을 칭하지 않는다. 군 내부 특성상 위계 질서를 이용하여 저항을 억압하거나, 갑작스러운 접촉으로 인해 저항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경우 역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었다고 판단한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만 검토되며, 특히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엄중함이 드러난다.


또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 역시 크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실상 군 경력 자체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사법 제10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같은 법 제40조는 현역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위와 같은 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제적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직업군인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넘어 강제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설령 형사 절차에서 경미한 처벌을 받아 강제전역을 피했더라도 군 내부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의 수위가 상이해지나,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최대 파면, 해임 처분을 받아 군인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특히 징계 절차에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피한다 해도 정직,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인사 고과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 승진, 호봉, 성과급 제한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군형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전문변호사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군에서는 내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에 대해 일반 사회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된 순간부터 불리한 상황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형법전문변호사 변경식 변호사는 “군인권센터에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진행한 983건의 상담 건수 중 57.5%가 강제추행에 대한 상담이었을 만큼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군 내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고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혹시라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불명예전역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형량부터 징계 처분 대응까지 대처 나서야 한다면 < 보도자료 < 사회 < 라이프 < 기사본문 - E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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