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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 몰랐다?"…박나래 해명, 법정에선 통할까 |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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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이 샤이니의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까지 비의료인 A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혐의로 고발당하며 연예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도 "A씨를 병원에서 처음 만나 의사인 줄 알았다" "면허를 보유한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뿐"이라며 불법 행위 인지 여부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예인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흔드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실상을 직시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뿐, 이를 '받은 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환자를 처벌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나래의 주장대로 A씨를 의사로 굳게 믿었다면 그녀는 법률상 피해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핵심은 'A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박나래가 알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만약 무면허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부탁했다면 박나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연예인은 대중의 시선을 받는 공인이다. 그들의 행위는 사회적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박나래씨를 포함한 연예인들이 편리함을 좇아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했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공적인 책임감을 저버린 행위다. 정식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다 더 큰 법적·사회적 파멸을 자초한 꼴이다."라고 했습니다.





photo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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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샤이니의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까지 비의료인 A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혐의로 고발당하며 방송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이들은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도 "A씨를 병원에서 처음 만나 의사인 줄 알았다" "면허를 보유한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뿐"이라며 불법 행위 인지 여부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대중이 느끼는 충격 그 이상의 엄중한 법적 쟁점들이 산재해 있다. 단순히 연예인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흔드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중국 내몽골자치구 소재의 '포강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주장하며 학력을 위조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지역에는 그런 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과 대한의사협회의 확인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 설령 외국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의 의료행위는 예외 없이 불법이다. 우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주사 행위는 인체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다. 약물 성분, 주사 방법, 용량에 따라 쇼크나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의사나 그 지도하에 있는 간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링거 주사를 놓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대법원 역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명하고 있다.



현재 경찰의 움직임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조직적 범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미 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특법'의 적용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은 경우, 일반 의료법보다 훨씬 무거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시술에 사용된 약물 중 향정신성 의약품 등 관리 대상 약물이 포함되었다면 사태는 마약 범죄로까지 확대된다. 이는 단순히 '비타민 주사'를 맞았다는 연예인들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지점이다. 경찰은 A씨와 관련자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혐의 여부와 책임 범위는 조만간 수사 결과를 통해 명백히 가려질 전망이다.



설득력 떨어지는 박나래의 해명



원칙적으로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뿐, 이를 '받은 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환자를 처벌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나래의 주장대로 A씨를 의사로 굳게 믿었다면 그녀는 법률상 피해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핵심은 'A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박나래가 알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만약 무면허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부탁했다면 박나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교사범 성립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은 이미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호칭의 괴리가 대표적이다. 정식 의사라고 믿었다면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아닌, 비전문적인 '주사이모'라는 호칭을 굳이 사용했을지 의문이다. 이는 상대가 정식 의료인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또한 매니저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는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는 자신의 행동이 위법함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의 증거다. 법정에서는 이러한 정황이 유의미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병원이 아닌 개인 가정집이나 해외 촬영지 숙소에서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으면서 이를 '정식 왕진'으로 인식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반적인 의료 체계에서 비의료인이 해외 촬영까지 동행하여 시술하는 구조는 결코 정상적일 수 없으며, 박나래 역시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의료라는 전문 영역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주사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불법 의료 시장을 형성하고, 그 시장은 결국 마약류 관리 소홀이나 보건 범죄의 온상이 된다.



연예인은 대중의 시선을 받는 공인이다. 그들의 행위는 사회적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박나래씨를 포함한 연예인들이 편리함을 좇아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했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공적인 책임감을 저버린 행위다. 정식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다 더 큰 법적·사회적 파멸을 자초한 꼴이다.



의료는 쇼핑이 아니며, 편의가 법보다 앞설 수는 없다. 국가가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이를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무면허 시술은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으로 남는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독자들은 의료 행위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 만연한 '방문 시술'이나 '지인을 통한 야매 시술'은 명백한 범죄이자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수사 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이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본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른 법적 대응이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형사 고소·방어 전략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길 바란다.




 출처: "주사이모 몰랐다?"…박나래 해명, 법정에선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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