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직업군인 성매매, 형사처벌부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까지 각오해야 | 변경식 변호사

언론 보도 26-04-20

본문

성매매는 금품이나 그 외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 뒤, 혹은 수수할 것을 약속한 뒤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장교나 부사관, 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이 성매매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군 내부 징계 처분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무엇보다 직업군인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상황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바로 징계 처분 때문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성매매에 대하여 정직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업소 방문 기록이 뒤늦게 확보되거나 성매수 알선 업자가 형 감경을 위해 경찰조사 도중 기존에 자신을 찾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넘기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혐의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다. 군 내 성비위에 대해 군 내부에서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만큼 혐의를 받게 된다면 당황스럽겠지만,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기 대처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6442_170468_3125.jpg



성매매는 금품이나 그 외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 뒤, 혹은 수수할 것을 약속한 뒤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SNS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불법 성매매 업소 또는 알선 업자와 접선하여 성매매에 이르는 사례들도 적지 않은데,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로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장교나 부사관, 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이 성매매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군 내부 징계 처분까지 각오해야 한다.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선고될 수 있다. 여기서 성을 매수한 대상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된다.


형사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무엇보다 직업군인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상황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바로 징계 처분 때문이다.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 등의 선처를 받았다 해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성매매와 같은 성비위 문제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 중 하나다. 직업군인의 성매매 사실은 군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유를 들어 징계의 대상이 된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성매매에 대하여 정직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① 동종 전력이 있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③ 그 외 가중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최소 강등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중된 징계가 내려지게 된다.


직업군인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성과급이나 승진에 제한이 발생하고,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시 현역부적합심사에도 회부될 수 있다.


형사처벌부터 징계 처분까지, 가볍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군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 방향성을 모색하고 대처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업소 방문 기록이 뒤늦게 확보되거나 성매수 알선 업자가 형 감경을 위해 경찰조사 도중 기존에 자신을 찾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넘기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혐의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다. 군 내 성비위에 대해 군 내부에서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만큼 혐의를 받게 된다면 당황스럽겠지만,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기 대처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직업군인이라면 성매매 혐의로 인한 징계 처분에 대하여 더욱 체계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중징계가 두려워서 일단 부인하려 하기보단, 법률 조력을 기반으로 하여 유리한 정황을 부각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 직업군인 성매매, 형사처벌부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까지 각오해야 < 사회 < 라이프 < 기사본문 - E동아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