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토, 농지법부터 폐기물처리법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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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은 농사를 지으시던 중 농지 개량이 필요하셔서 임의로 '성토' 작업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토지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물이 고이거나 주변 토지보다 지대가 낮아 농기계 진입이 어렵다면 흙을 반입해 지반을 높여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절한 성토 작업은 배수 환경의 변화와 경작의 편리를 도모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농지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농사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서 원하는 만큼 흙을 쌓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한 행위가 불법성토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제와 성토재 기준도 구체화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농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토지 성토 작업을 진행했다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농지 성토란 무엇인가요?
농지 성토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농지에 흙을 반입해 기존 지표면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낮은 지대에 위치한 농지는 배수 문제나 농기계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작업이 용이하도록 지면을 정리하고 토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농지 성토의 목적
농지 성토가 제대로 시행되면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농지의 배수 상태를 개선할 수 있고, 울퉁불퉁한 지면을 정리해 경작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농지 개량만 신경쓰다가 토사 출처를 확인하지 않거나 성토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성토에 해당되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미리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성토에는 아무 흙이나 사용해도 되나요?
농지에 들어가는 흙은 농작물이 자라게 되는 기반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지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피를 채우는 용도로 쓰고 끝내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토 과정에서 사용되는 흙에 폐기물이 섞여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높은 토사를 사용하게 되면 토양과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인근 농지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 사용이 제한되는 토사
이러한 사유로 현재 농지법에서는 폐기물이나 폐기물이 혼합된 토석, 오염된 침전물 등 토양·수질오염 또는 농지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농지개량 목적에 적합한 토양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토사의 출처와 종류 확인
불법성토의 유형에는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성토 의혹을 받고 있다면 자신이 사용한 흙이 어디에서 반입되었는지, 오염 우려가 있는지 토사의 출처와 종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한 토사와 관련된 성분 자료와 반입 경로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군·자치구별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불법성토를 저지르는 사태를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는 성토의 기준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농지와 관련된 기준은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50cm와 1,000㎡ 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적인 토지 형질변경 가운데 높이 50cm 이내의 성토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50cm 기준만 확인하고 불법성토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토지 소재지의 관련 기준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000㎡ 이하거나 최근 1년간 누적 성토 높이가 50cm 이내라면 이 또한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시·군·자치구 조례에서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기 때문에 “50cm를 넘었으니 곧바로 농지법상 미신고 불법성토다” 또는 “1,000㎡를 넘었으니 무조건 처벌된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여부도 별도 검토
더불어 조성이 끝난 농지여도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하거나, 일정한 지목변경을 수반하거나, 옹벽 설치 또는 누적 2m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된다면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 역시 관련 시·군·자치구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성토 민원이 발생했다면 토지 소재지의 조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원상회복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성토는 단순한 행정절차상 실수로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상 처벌
만약 개량 과정에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하거나 신고가 필요한 성토를 미신고 상태에서 진행한다면, 농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성토 민원이 접수된다면 단순히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작업 중이었다.'라는 식의 대응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토에 사용된 흙이 폐기물에 해당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을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문제되는 행위 | 원고상 처벌 내용 |
|---|---|
| 농지개량 기준 위반 또는 신고가 필요한 성토의 미신고 진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업장폐기물을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원상회복 명령의 부담
여기에 더해 농지개량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필요한 신고 없이 성토한 경우, 행정청은 행위자뿐 아니라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원상회복 부담까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농지 개량 과정에서 불법성토 문제가 불거져 곤경에 처하셨다면, 신속하게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한 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성토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신고와 허가 절차, 성토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성토 문제로 번지고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성토 문제는 단순히 '얼마나 토지를 쌓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농지법부터 토사 종류, 성토 면적, 인근 토지에 미치는 영향, 해당 지자체 조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미 불법성토 신고를 당했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으셨다면, 혹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신속하게 법률 상담 및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에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