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과 공소시효,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소식 26-09-10

본문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고서나 확인서, 각종 행정문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착오나 업무상 실수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 작성한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의 공공성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문서를 작성했는지와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과 공소시효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e40ec87ee84719780240d675a9b8ad2_1789013730_945.png

이번 글에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요건부터 형량, 공소시효와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01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02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은 어떻게 될까
03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04 경찰조사에서는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e40ec87ee84719780240d675a9b8ad2_1789013426_5891.png

LAW FIRM ILLO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와 작성 권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되려면 우선 작성자가 공무원이어야 하고, 자신이 직무상 작성할 권한이 있는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만든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허위에 대한 인식

결과적으로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가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단순한 착오나 자료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3e40ec87ee84719780240d675a9b8ad2_1789013473_5129.png

LAW FIRM ILLO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은 어떻게 될까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은 형법 제22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내용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원칙적으로 7년

다만 법에 규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이 그대로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분과 형량은 허위로 작성한 내용의 중요성, 문서가 사용된 목적과 경위, 실제 발생한 결과, 범행 횟수와 동종 전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부 업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기재된 경우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행정절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핵심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을 살펴볼 때에는 실제 작성 목적과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e40ec87ee84719780240d675a9b8ad2_1789013491_6948.png

LAW FIRM ILLO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문제된 문서가 오래전에 작성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소시효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문서를 작성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범죄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문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행위가 계속된 사건이라면 각각의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소시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e40ec87ee84719780240d675a9b8ad2_1789013504_2659.png

LAW FIRM ILLO

경찰조사에서는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왜 해당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참고한 내부자료나 보고 내용, 상급자의 지시 여부, 작성자가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 문서 작성 이후 오류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문서 작성 당시 참고한 내부자료와 보고 내용
  • 업무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 작성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과정
  • 문서의 오류를 알게 된 시점과 이후 조치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단순히 실수였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기보다 당시 문서 작성 과정과 확인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과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은 문서 내용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작성자의 권한, 허위에 대한 인식, 작성 목적과 경위, 행위 시점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e40ec87ee84719780240d675a9b8ad2_1789013786_3688.png

법무법인 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문서 작성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립 여부와 수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이나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경찰조사 또는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