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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소식 26-09-08

본문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신고되거나,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촬영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촬영 부위와 각도, 장소,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성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조사와 함께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몰래 찍을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실제 촬영물과 당시 상황, 촬영 전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경찰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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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기준과 경찰이 확인하는 내용, 처벌 수위,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0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02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0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04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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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ILLO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장소와 거리, 촬영 각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촬영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특정 신체 부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신체 부위를 촬영했더라도 촬영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원본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실제 촬영물 자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촬영 부위만 놓고 성립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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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실제 촬영물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촬영 경위와 목적, 피해자와의 관계, 상대방의 동의 여부, 촬영 횟수와 촬영 후 행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주요 내용
촬영물촬영된 부위, 구도, 각도, 거리와 노출 정도
촬영 경위언제·어디서·어떤 이유로 촬영했는지
동의 여부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동의했는지
휴대전화 자료추가 촬영물, 삭제된 자료, 전송·공유 여부
사건 전후 상황피해자와의 대화, 관계 및 촬영 이후 행동

• 휴대전화 포렌식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현재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뿐 아니라 삭제된 촬영물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문제된 영상 외에 추가 촬영물이 있는지,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미리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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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처벌은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촬영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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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어떤 촬영물이 신고의 대상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촬영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가 문제된 사건인지, 촬영물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경찰조사 전에 문제된 촬영물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된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
  • 피해자와 촬영 전후 주고받은 대화
  •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촬영물의 전송·공유·삭제 여부
  • 사건 당시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혐의를 인정해야 할 사건이라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포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를 다툴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실제 촬영물과 당시 대화, 촬영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을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것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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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실제 촬영물과 촬영 경위, 휴대전화 자료 및 경찰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촬영물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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