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위반처벌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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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피부관리실, 미용업소 등에서 시술이나 처치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무면허의료행위로 신고되거나 경찰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한 관리나 보조업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행위의 내용에 따라 의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근무했으니 괜찮다”, “의사의 지시를 받았다”, “다른 직원들도 평소에 하던 업무였다”는 사정만으로 무면허의료행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어떤 경우에 문제될까?
의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이 의료기관 안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해당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례에서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질병을 진찰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뿐 아니라, 의료인이 하지 않을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포함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미용 목적이나 관리행위라고 생각했더라도, 피부나 신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거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라면 무면허의료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자격이 있다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도 각 면허 범위가 다르고,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도 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술이나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행한 행위가 자신의 면허 또는 자격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피부관리실에서 한 행위도 처벌될까?
무면허의료행위는 반드시 불법 의료기관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병원 안에서도 자격이 없는 직원이 특정 시술을 직접 시행하거나,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업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피부관리와 의료행위의 경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시술 방식과 사용한 기기, 피부 침습 여부, 약물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판단 내용 |
|---|---|
| 행위자 자격 |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어떤 자격을 보유했는지 |
| 시술·처치 내용 | 주사, 침습행위, 약물투여, 의료기기 사용 등이 있었는지 |
| 업무 지시 관계 | 의사의 지시나 감독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지 |
| 반복·영업 여부 | 일회성인지, 비용을 받고 지속적으로 시행했는지 |
| 피해 발생 여부 | 부작용이나 상해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
• 의사의 지시를 받았다면 괜찮을까?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사정도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확인할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애초에 다른 의료인이나 직원에게 맡길 수 없는 행위라면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시가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를 누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위반처벌 수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의료법위반처벌은 무면허의료행위의 내용과 횟수, 기간, 영업 여부, 경제적 이익, 피해 발생 여부,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 영리 목적으로 반복했다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을 넘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무면허의료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시술 사실이 있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시행했는지, 비용을 직접 받았는지, 지속적인 영업 구조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조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더라도 담당업무와 자격, 시술 내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조사 전에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실제 업무와 문제된 시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시행한 시술이나 처치의 구체적인 내용
- 보유하고 있는 면허·자격증
- 업무를 지시한 사람과 지시 내용
- 시술 또는 처치 횟수와 기간
- CCTV와 진료기록
반대로 실제로는 단순 보조행위였거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까지 모두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자격과 실제 업무 내용, 문제된 행위의 성격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련자들이 여러 명인 의료기관 사건에서는 원장, 직원, 의료인 사이의 역할과 지시 관계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여부는 근무 장소나 직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했는지가 핵심인 만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