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단순 민원이나 항의도 처벌될 수 있을까?

소식 26-06-18

본문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억울해서 따졌을 뿐인데", "정당한 항의였을 뿐인데"라고 생각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전화, 악성 리뷰, 허위 신고, 매장 내 소란 등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단순 불만 표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은 업무방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방해죄는 폭행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1833-7189
카카오톡 상담 CLICK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편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업무 수행을 방해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업무에는 회사, 병원, 식당, 학원 등 영리 목적의 사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단체의 계속적·반복적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가 존재할 것

-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실제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직업이나 영업뿐 아니라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무 또는 활동 전반을 의미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이 있을 것

- 위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 허위 주문

· 허위 예약

· 허위 신고

· 허위 사실 유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정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 폭언

· 협박

· 단체 행동

· 영업장 난동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방해 결과 또는 위험이 발생할 것

- 반드시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서버 공격

· 악성 프로그램 유포

· 홈페이지 마비

· 전산정보 삭제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실무상 업무방해죄가 문제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점·카페에서 지속적인 소란

· 인터넷 허위 리뷰 작성

· 허위 신고 반복

· 병원·관공서 난동

· 학원 수업 방해

· 허위 주문 및 예약

· 악성 민원 반복 제기

· 온라인 커뮤니티 허위 사실 게시


다만 정당한 민원 제기나 소비자 권리 행사, 사실에 근거한 후기 작성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지,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다툼이나 항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업무의 존재, 위계 또는 위력의 사용, 업무방해 결과 또는 위험 발생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한 감정적 판단보다는 

실제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1833-7189
카카오톡 상담 CLICK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