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단순 민원이나 항의도 처벌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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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따졌을 뿐인데", "정당한 항의였을 뿐인데"라고 생각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전화, 악성 리뷰, 허위 신고, 매장 내 소란 등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단순 불만 표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은 업무방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방해죄는 폭행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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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편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업무 수행을 방해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업무에는 회사, 병원, 식당, 학원 등 영리 목적의 사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단체의 계속적·반복적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업무가 존재할 것
-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실제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직업이나 영업뿐 아니라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무 또는 활동 전반을 의미합니다.
② 위계 또는 위력이 있을 것
- 위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 허위 주문
· 허위 예약
· 허위 신고
· 허위 사실 유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정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 폭언
· 협박
· 단체 행동
· 영업장 난동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실제 업무방해 결과 또는 위험이 발생할 것
- 반드시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서버 공격
· 악성 프로그램 유포
· 홈페이지 마비
· 전산정보 삭제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업무방해죄가 문제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점·카페에서 지속적인 소란
· 인터넷 허위 리뷰 작성
· 허위 신고 반복
· 병원·관공서 난동
· 학원 수업 방해
· 허위 주문 및 예약
· 악성 민원 반복 제기
· 온라인 커뮤니티 허위 사실 게시
다만 정당한 민원 제기나 소비자 권리 행사, 사실에 근거한 후기 작성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지,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다툼이나 항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업무의 존재, 위계 또는 위력의 사용, 업무방해 결과 또는 위험 발생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한 감정적 판단보다는
실제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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