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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스토킹, 기소유예를 받아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소식 26-06-17

본문

직업군인스토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인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요구받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라 할지라도 군 내부 징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직업군인스토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이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초범이니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되겠지라며 낙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직업군인의 경우, 형사처벌 결과보다 뒤따르는 군 징계가 커리어를 끝내어 버리는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업군인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처벌과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1. 스토킹의 정의와 처벌 수위

2. 직업군인스토킹, 왜 더 위험할까?

3. 직업군인스토킹, 징계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4. 직업군인스토킹 대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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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스토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전화·문자·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거지나 직장 주변을 배회하거나,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우선시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사과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연락했을지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과 접근이 반복되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직업군인스토킹

군인스토킹은 별도의 군형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스토킹 범죄 또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시 군인사법에 따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할 수 없는 군 징계위원회 처분입니다.

엄격한 기강을 중시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스토킹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내부 조사가 착수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같은 부대 소속 군인이거나 군 조직 내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군 기강을 흔들고 정상적인 복무 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평가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직업군인스토킹 사건은 초기부터 일반적인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직업군인스토킹

앞서 강조했듯 직업군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형사처벌 이후입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품위유지의무위반' 중에서도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스토킹 범죄 징계 양정 기준]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 : 감봉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 - 감봉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해임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많은 분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사실상 완전히 끝났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형사 전과가 남지 않더라도, 군은 비위 사실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군 내부 절차까지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봉, 강등은 물론이고 군인 신분을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설령 경징계에 그치더라도 이전에 받은 다른 징계 이력이 있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로 회부되어 결국 군복을 벗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군인스토킹

직업군인스토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행위의 반복성이 없었거나 연락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반대로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형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현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한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수사기관과 군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서, 전문 상담 이수 내역, 그리고 그간 성실히 복무해 온 경력 등을 양형 자료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뜻하지 않은 스토킹 사건에 휘말려 군 역량과 미래를 잃을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부터 군 형사 사건과 군 징계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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