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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폭행, 단순 폭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식 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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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폭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훈련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대화로 해결되지만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신체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몸싸움이나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군에서는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영내폭행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군 조직의 질서와 기강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 폭행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내폭행의 의미와 처벌, 징계 절차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1. 군형법상 영내폭행의 정의

2. 영내폭행 형사 처벌 수위는?

3. 영내폭행 징계 절차

4. 영내폭행,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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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폭행


영내폭행이란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폭행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영내란 생활관, 군사기지, 위병소, 함정, 군용 항공기 등 군이 관리하는 시설 전반이 포함됩니다.


최근 법원은 영내 관사 또한 초병에 의해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며,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속하기 때문에 영내에 속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위병소를 통과한 이후 군사 임무가 전반적으로 이뤄지는 장소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은 영내폭행으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폭행이라도 왜 군에서는 더 무겁게 처벌할까요?


영내폭행


영내폭행은 군 조직의 지휘체계와 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먼저 민간의 일반 폭행죄와 영내폭행의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형법 제 260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의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군사기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

2. 군사시설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3. 군용항공기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군항, 해군작전기지 등)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일반 형법에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영내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양형에 반영될 뿐 처벌 받는다는 뜻입니다.


영내폭행죄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 처벌에 따른 전과 기록 외에도 치명적인 신분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강제 전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 병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발생한 단 한 번의 실수가, 20대 청년의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어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평생 범죄자라는 제약을 안고 살아가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내폭행 사건의 무서운 점은 형사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 및 집행유예를 면하더라도 징계 절차는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영내폭행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내폭행


군 내에서 영내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고 접수 > 사실관계 조사 >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위원회 개회 > 징계심의 진술 > 징계처분 결정 


우선 피해자의 신고 또는 제3자의 제보를 통해 사건이 접수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징계 담당관이 신고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사실 조사를 합니다. 


사실조사가 끝나면 징계권자는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종결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면, 위원을 구성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징계위원회가 개회되면 징계심의대상자는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진술이 끝나고 징계위원회는 비위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견책, 감봉과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군에서는 기록이 단순히 한 번 남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징계 기록은 이후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경징계가 누적될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로 회부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불명예 전역 조치되어 진급, 장기 복무, 보직 및 군인연금 수급권 등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영내폭행


영내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이 우발적이었는지, 정당방위 요소가 있는지, 상대방의 선행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불원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피해 회복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준비해 양형 자료로 사용해서 군사경찰 뿐만 아니라 군검찰, 징계위원회 대비를 모두 해야 합니다.


특히 군 조직은 일반 사회보다 기강 유지에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영내폭행 사건에 휘말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혼자서 짊어지시기 보다는 군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시길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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