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주인사망, 내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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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주인사망, 내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거주지를 구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집에서 머물다가 이사를 가기 위해 임대인에게 '퇴거를 할테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거나 나중에 돌려주겠다면서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세집주인사망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사람이 사망한 상황이라면 대체 어디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인지 난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전세집주인사망 시 임차인 입장에서 어디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1. 전세집주인사망, 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2. 전세집주인사망,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3. 전세집주인사망, 상속인이 누군지 모른다면 4. 전세집주인사망, 곤란한 상황이라면 법률 조력을 받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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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주인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내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앞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은 상속인들에게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차인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 역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집주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상속인들이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종결되기 이전까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이어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산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전부 다 부담하는 경우도 많지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유산보다 많아서 금전적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 상속인들은 아예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상속포기를 선택하거나, 상속을 통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 하에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선택하곤 합니다.
문제는 한정승인 절차를 밟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발생하는 반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해버릴 시 전세보증금 반환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 임차인은 보증금 채권을 보유한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통해 임차인은 전세집주인사망 후 남은 임대인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상속재산이 있을 시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집주인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임차인이 처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임대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임차인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이럴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법적으로 이전받기 위해 신청하는 '상속등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새로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등기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권자이자 이해관계인으로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신청한 뒤, 해당 서류를 통해 얻은 정보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진행한 후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거쳐서 내 몫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전세집주인사망 소식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혹은 한정승인을 했는지에 따라 어떻게 내 몫의 보증금을 회수할지의 여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저하고 있다간 내 몫의 보증금을 회수하는 일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본 사안은 무엇보다도 발 빠른 대응과 대처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전세집주인사망 소식에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되신다면 신속하게 부동산 법률 조력부터 받아보신 뒤 필요한 대응 전략부터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