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스토킹, 형사처벌 및 징계 처분까지 동시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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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스토킹, 형사처벌 및 징계 처분까지 동시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사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단순히 개인적인 다툼으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직장이나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가거나,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만남을 요구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되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스토킹 사건은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벌금형만 선고받는다면 실형을 면하고 적당히 잘 끝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다릅니다. 형사처벌 결과가 내부 조사, 징계, 결격사유, 당연퇴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합의하면 괜찮겠지”, “초범이라 벌금 정도겠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 액수 하나가 신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ONTENTS 1. 공무원스토킹, 형사처벌 수위를 알아보자면 2. 공무원스토킹,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스토킹, 형사처벌 및 징계 동시 대응에 나서서 4. 공무원스토킹, 위기에 놓인 공무원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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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단순한 연락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을 살펴보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본 혐의가 행위자의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과하려고 연락한 것이거나 다시 만나고 싶어서 상대의 집 앞에서 기다린 것일지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했는데도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감정이 남아 있었다”, “답을 듣고 싶었다”, “만나주지 않아 찾아갔다”는 진술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자, 통화, SNS 메시지, 방문 기록, CCTV, 주변인 진술 등을 기반으로 하여 행위의 경위,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거절 의사 확인 여부, 추가 접촉 중단 여부를 차분하게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공무원스토킹으로 인하여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면 소속 기관도 상황을 확인하게 되며,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관 입장에서는 국민 신뢰, 조직 이미지, 재발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순 경위인지, 반복성이 뚜렷한지,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접근금지 등 조치가 있었는지, 언론 보도나 민원으로 번졌는지에 따라 징계 처분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공무원스토킹 사건에서 형사 결과에 따라 신분 유지에 영향이 끼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임용 결격사유가 되고, 재직 중이라면 당연퇴직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 자체가 신분을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스토킹 사건은 형사절차에서 한 진술이 감찰자료로 넘어갈 수 있고, 내부 조사에서 작성한 경위서가 수사기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내부 절차를 따로 보면 안되고 처음부터 두 절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형사절차에서는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100만 원 미만 등 가능한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반복 행위가 없었다면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일정 부분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접촉 중단, 심리상담 이수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부 징계 절차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낮은 점, 우발적인 경위,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사정, 피해자에게 추가 접촉하지 않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설명해야 합니다.
공무원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만 말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이 과장되었는지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공무원스토킹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서 실형을 면한다고 해도 금액에 따라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별도의 징계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형사 결과와 신분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설명해야 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진술 방향,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합의 가능성, 내부 절차 대응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때문에 공무원스토킹 혐의로 위기에 놓였다면 혼자 판단해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남긴 진술, 한 번 더 보낸 메시지, 준비 없이 제출한 경위서가 이후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위기의 순간일수록 법률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