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입기 전 계약 취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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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입기 전 계약 취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 원주의 한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계약해지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들은 지식산업센터의 공사 당시 평면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둥 등 기존에 안내받았던 구조와는 다른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시행사 측에서는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내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공 1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이 공실 상태이며, 피해 금액은 약 2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많은 분들이 자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하시던 부동산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여러 피해가 발생하는 부동산 중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고민되신다면, 더욱 피해가 심각해지기 전에 부동산 법률 상담 먼저 받아보신 뒤 적절한 대처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지, 왜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를 고민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1.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 '지식산업센터'란? 2.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 계약 취소를 고민하시는 사유로는 3.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 계약 취소를 위한 방안은 4.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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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최소 6개 업체 이상의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도심 지역이나 신도시 지구에서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건물을 지칭하며,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다가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보통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소위 말하는 '역세권', 혹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이 많은 곳에 건물이 세워지며 정부 지원 등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도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아왔던 만큼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공실률이 50% 이상인 지식산업센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동산의 경우 분양받은 가격 이상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아 수익을 거두는 것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분양가로만 간신히 팔아 넘기는 '무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파는 '마피' 매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를 하고자 부동산 법률 상담 문의를 진행하시는 분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사례 중 대부분은 분양 계약 당시 사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스스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를 고민 중이신 사례들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봤던 대로 계약 전 확인했던 설계도와 계약 후의 건물 설계가 완전히 달라 곤경에 처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또한 주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라는 홍보를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활용이 불가능한 건물이었던 등 분양대행사의 기망 행위로 인해 계약 해지를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유 외에도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공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더 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모든 사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무조건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 관련해서는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해지 가능 여부 상담 진행 후 적절한 대응에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행사, 분양대행사 측의 허위 광고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기망 행위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며, 만약 해당 기망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들어 계약 해지를 도모해봐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만을 펼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측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 침체나 공실 우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시행사 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간혹, 계약을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연체 상태라면서 상환 요구 연락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바로 '대위변제' 때문인데요.
보통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에서 합의 하에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금은 시행사가 가져가는 대신 수분양자가 받은 중도금 대출은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위변제'란 바로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분양 과정에서 시행되는 중도금 대출은 수분양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실행된 금융계약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대신 상환하겠다고 해도 금융기관 기준에서는 여전히 수분양자가 채무자인 상황입니다.
즉, 시행사 측에서 약속대로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수분양자는 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하에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를 하게 되었다면 중도금 대출 상환 기한 및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의 책임 주체 등의 내용 역시 미리 정리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볼 우려가 발생하여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취소 과정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취소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 과정에서 법률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조력 제공이 가능한 변호사를 먼저 찾으셔서 함께 대처에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