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대상관범죄, 상관의 기준부터 처벌까지
소식
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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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대 내에서 같은 계급인데 대상관범죄로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계급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행동했다가 대상관범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와 불명예 전역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상관범죄의 경우 군대 조직의 질서와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일반 형법 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며, 군인 신분까지 박탈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상관범죄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1. 대상관범죄와 일반 형법의 차이 2. 군에서 '상관'의 의미는? 3. 대상관범죄의 종류와 처벌 4. 대상관범죄의 대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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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같은 계급, 병 상호 간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관 폭행, 상관 모욕 등의 대상관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폭행, 모욕 등의 일반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대상관범죄란, 군대 내에서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를 일컫는 단어로 일반 형법 보다 처벌의 수위가 강해집니다.
게다가 군형법상 상관폭행, 상관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상관의 정의는 어떻게 되고 누가 나의 상관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관범죄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우선 군형법에서 정의하는 상관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관이라고 하면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급자를 생각하게 되지만, 군형법에서의 상관의 뜻은 좀 더 광범위합니다.
군형법 제2조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
군형법에서 상관을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물론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도 상관에 속하게 됩니다.
즉, 같은 계급이어도 지휘, 감독 임무를 수행하는 분대장은 상관에 해당하고, 같은 계급이더라도 상서열자는 상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부대가 아니여도 자신보다 상위 계급이라면 상관에 속하는데,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는 타 부대 상급자도 상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군인의 서열에 대해서도 규정합니다.
사관생도, 사관후보생의 경우 아직 임관 전이여도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생도는 부사관 다음의 순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계급일지라도 더 빨리 진급한 자가 더 높은 서열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군인 서열은 군인 상관 관계에도 반영되어, 군의 조직 구조와 실질적 지휘권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상관범죄의 종류에는 항명, 상관폭행·협박, 상관집단 폭행·협박, 상관특수폭행·특수협박, 상관살해, 상관모욕 등이 있습니다.
- 항명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 상관폭행·협박 :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 상관집단 폭행·협박 : 집단을 이루어 상관을 폭행한 경우 집단의 우두머리인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 상관특수폭행·특수협박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상관모욕 :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문서, 도화, 또는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상관살해 :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이처럼 대상관범죄는 무기징역과 금고를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상관범죄는 군사경찰 수사를 거쳐, 군검찰로 송치되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징계혐의가 인정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부터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간부의 경우 진급·보직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됩니다.
중징계 1회, 경징계 2회 이상시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란 군인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심사로, 현역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불명예 전역이라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대상관범죄 사건은 초기 대비를 어떻게 했는지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건 당시의 언행, 분위기, 명령 내용 등 정확한 상황을 정리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과도한 지시가 아니였는지, 정당행위였는지 따져서 선처와 감경을 받아야 합니다.
장교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 전역 처리되기 때문에, 철저한 초기 대응을 통해 가급적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더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군경찰 조사, 군검찰 조사, 군사법원 재판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군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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