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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아동학대 신고,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끝까지 갑니다

소식 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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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보호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라는 이름표가 붙는 순간이 있습니다.


유치원교사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설마 이 정도로 형사문제가 되겠어”


“진실만 말하면 알아서 정리되겠지”


이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을 놓친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유치원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억울함의 크기와 무관하게 수사 구조 자체가 교사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상담할 때 늘 같은 말부터 드립니다.


“이건 감정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구조로 풀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일로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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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사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를 지도한 건데, 이것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은 ‘훈육’이라는 단어 자체를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핵심은 다음입니다.


아이에게 고통이나 공포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일회적인 상황인지, 반복적·상습적인지


당시 상황이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사후에 적절한 보호·조치·반성이 있었는지



즉, “교육 목적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목적이 객관적 자료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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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CCTV는 늘 중심에 놓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CCTV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교사분들이

영상의 일부 장면만 보고 스스로 위축되거나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CCTV는 전후 맥락, 아이의 선행 행동, 교사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까지 함께 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해석되지 않은 영상은 언제든 ‘오해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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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첫 진술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지한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조금 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의도하지 않게 ‘학대 가능성’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술은 ‘솔직함’보다 구조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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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제출할지

어떤 표현은 피해야 하는지

교사의 행동을 ‘학대’가 아닌 ‘보육 행위’로 구조화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수사 초반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근무 이력, 생활기록부, 동료 교사의 진술,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내역 등은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제시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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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유치원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억울함의 정도’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불기소로 끝나는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


끝내 재판까지 가는 사건


이 차이는 거의 대부분 초기 대응에서 갈립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됐다면, “아직 조사 전이니까”라는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절차는 이미 시작됐고, 기록은 남고 있습니다.


유치원교사 아동학대 신고는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교사의 경력과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감정적으로 해명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구조를 잡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일로는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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