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촬영 동의여부와 경위가 쟁점 | 오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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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는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촬영 행위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뿐 아니라 촬영 부위와 당시 상황도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촬영 이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촬영 당시 상황과 이후 촬영물의 저장·전송 경위를 구분해 정리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
불법촬영죄는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정되어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촬영 행위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뿐 아니라 촬영 부위와 당시 상황도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불법촬영죄의 적용 범위는 나체나 성관계 장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옷을 입은 상태의 신체나 다리 등 일부 부위만 담긴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떤 촬영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촬영 부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거리, 촬영된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용변 전후의 여성 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건에서도 촬영 부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도 중요하다. 교제 중이었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시 나눈 대화와 촬영 경위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의 제공·게시에 대한 동의도 구분해야 한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된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촬영 이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촬영 당시 상황과 이후 촬영물의 저장·전송 경위를 구분해 정리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