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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과징금 부과한 방미통위 "구글·애플, 결제방식 강제하고 앱 심사 핑계로 횡포" | 박정문 변호사

언론 보도 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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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각각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등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제3자 결제방식을 사용할 경우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사 인앱결제 방식에서는 지원하는 구독 관리 등 주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두 회사는 앱 심사 지연 과정에서도 앱 개발사들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별 문의에도 명확히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애플은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앱 개발사가 자사의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내에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국회가 인앱결제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며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라 집행한 첫 사례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규제가 3년이나 늦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박정문 대표변호사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상 인앱결제 강제만 금지됐고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외부결제 문은 열어두되, 문 앞에 비싼 요금소를 세운 것과 같다"며 "우회를 막는 문구가 법상으로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구글로고 [사진=연합뉴스]

구글로고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각각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등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3자 결제방식을 사용할 경우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사 인앱결제 방식에서는 지원하는 구독 관리 등 주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대행사(PG)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결제시스템 구축 및 수수료 정산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앱 개발사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기도 했다. 구글은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별도의 앱 제출 요구 등 불합리한 각종 조건을 부과해 왔다. 


두 회사는 앱 심사 지연 과정에서도 앱 개발사들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별 문의에도 명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애플은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애플은 국외 앱 개발사에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다. 반면 국내 앱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해 더 많이 받아냈다. 방미통위는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구글·애플은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앱 개발사가 자사의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내에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국회가 인앱결제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며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라 집행한 첫 사례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통위는 2022년 구글·애플을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사이 방통위는 매출액 등을 참고해 구글 420억원·애플 210억원으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한 바 있다. 이후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다시 한번 사실 조사에 나섰고 지난 8월 구글·애플 사업자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약 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전문가들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규제가 3년이나 늦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계속 되는 가운데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못했다는 얘기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책정이 된 상황에서 심의·의결이 빠르게 진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문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상 인앱결제 강제만 금지됐고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외부결제 문은 열어두되, 문 앞에 비싼 요금소를 세운 것과 같다"며 "우회를 막는 문구가 법상으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1~3% 내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을 일부 상향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과징금 관련 법·시행령 고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600억 과징금 부과한 방미통위 "구글·애플, 결제방식 강제하고 앱 심사 핑계로 횡포"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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