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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성매수 처벌은 대가성과 연령 인식 함께 살펴야 |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6-10-26

본문

미성년자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면 가중처벌합니다.


이때 법에서 말하는 '성을 사는 행위'는 현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약속하고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실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성매수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데,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이러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실제 행위와 대가의 약속,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한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도 당시 확인한 정보와 전체 대화를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사건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사진=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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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채팅으로 만난 15세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경찰관 A씨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외모와 복장,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딸처럼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의심하면서 성매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면 가중처벌한다.


이때 법에서 말하는 '성을 사는 행위'는 현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약속하고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실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성매수에 해당한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는 성적 행위의 대가성과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을 함께 확인한다.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이러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필요하다.


성매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판단할 때에는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된다. 정확한 나이를 몰랐더라도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행위에 이르렀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증명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실제 나이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령 인식 역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연령 인식이 다퉈질 때에도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 학교·학년에 관한 대화, 만남 당시의 복장과 행동 등을 종합해 검토해야 한다. 성인이라고 밝힌 메시지가 있더라도 이후 대화나 만남에서 다른 정보를 접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실제 행위와 대가의 약속,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한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도 당시 확인한 정보와 전체 대화를 토대로 설명해야 한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사건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한다.


글 :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출처: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성매수 처벌은 대가성과 연령 인식 함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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