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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쟁점법안 강행 시동, 野 위헌제청·장외투쟁 채비 | 문건일 변호사

언론 보도 26-11-05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한편 위헌법률심판 청구,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3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2개 결의안은 표결을 거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특검법 핵심 쟁점이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만큼 국민의힘도 본회의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더불어, 민주당은 당 법률위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법원이 오염된 것”이라며 노골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진술자가 믿기 어렵다는 것과 진술이 말하는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마저 판결문 안에서 어긋난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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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한편 위헌법률심판 청구,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3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2개 결의안은 표결을 거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180석이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6일 필리버스터 종결 후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핵심 쟁점이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만큼 국민의힘도 본회의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특별검사의 직무에서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 중인 사건 등에 관한 이첩 요구 등의 권한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총통 국가가 되었다”며 여전히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라디오에서 “제가 보기에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도 추가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한 당내 친문 세력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문 정권의 반헌법적 범죄를 없애주는 면죄부 나눠 먹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이후 부동산3법(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남은 쟁점 법안을 마저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더해 장외 투쟁으로 맞설 계획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장외투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 것인지는 추후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 법률위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법원이 오염된 것”이라며 노골적인 공세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태균씨에게 돈을 건넨 것을 거론하며 “후보가 후보를 돕는 사람에게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껴주는 것도 기부”라며 “불법 정치자금 집행을 면책해 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문건일 변호사는 “진술자가 믿기 어렵다는 것과 진술이 말하는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마저 판결문 안에서 어긋난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與 쟁점법안 강행 시동, 野 위헌제청·장외투쟁 채비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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