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망론 급부상…與 "쪽문 열어주는 항소심 판결, 파기해야" | 문건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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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대법원에서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명태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오 시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잘못됐다며 오 시장에 대한 집중공세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이 증거능력과 합리적 의심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으며,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명태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은 1심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항소심은 명태균을 탄핵하는 데 판단의 대부분을 쓰고, 명태균 진술을 제외하고도 남는 객관적 자료는 하나씩 떼어내 배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진술자가 믿기 어렵다는 것과 그 진술이 말하는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카카오톡, 계좌 기록, 통신 기록 등 진술자와 무관하게 남은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법원은 그 자료들을 한데 모아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3일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명태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오 시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 이후 오 시장은 차기 대권 후보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20.4%로 선두를 기록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직전 조사보다 8.4%포인트 뛴 수치다. 조사는 휴대전화 100%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잘못됐다며 오 시장에 대한 집중공세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말하는 것은 많이 허용해주되, 거기에 돈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기조로 변해왔다”며 “그런데 이번 판결은 돈이 따라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쪽문을 열어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무총장은 “이미 증거 자료로서 1심에서 확정한 내용의 증거력을 축소하거나, 이미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배제시키는 방식을 통해 정치자금법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이 증거능력과 합리적 의심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으며,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명태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은 1심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항소심은 명태균을 탄핵하는 데 판단의 대부분을 쓰고, 명태균 진술을 제외하고도 남는 객관적 자료는 하나씩 떼어내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변호사는 “진술자가 믿기 어렵다는 것과 그 진술이 말하는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카카오톡, 계좌 기록, 통신 기록 등 진술자와 무관하게 남은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법원은 그 자료들을 한데 모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은폐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도 “이 판결이 확정될 때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 측이 쓸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 처벌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라며 “그렇다면 선거를 어떻게 공정하게 치르게 할 것이냐는 의문이 남는다. 판결이 유지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