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도 20%가 상한인데…언론엔 연 40% 이자율 | 오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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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이 연 4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대부업체에 대한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에 달하게끔 책정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법안에는 ‘은행 연체이자율’을 고려했다고 적었지만, 정작 민간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안 내용에 대하여 “언론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조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연 100분의40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영세한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자연스럽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가산금 이율의 적정성, 언론사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photo 뉴스1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이 연 4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대부업체에 대한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에 달하게끔 책정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다. 법안에는 ‘은행 연체이자율’을 고려했다고 적었지만, 정작 민간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뛰어넘은 수치다.
해당 법안 제44조의26 항목을 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앞선 24항에서는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타 영역 이자, 높아봤자 10%대
법안에는 ‘은행 연체이자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적었지만, 상한을 40%까지 열어두면서 사실상 초고율 연체이자를 부과할 길을 열어뒀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이자율을 설정하는 기준 등은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허위 여부를 결정하고 입맛대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언론 중재 및 처벌 전문 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는 주간조선에 “실제로 40%의 이자를 적용할 확률은 크지 않아도 저런 숫자를 공포했다는 것 자체에 경고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며 “사안에 따라 정부가 이자율을 설정하겠다는 것은 언론 입장에서 부담이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타 영역에서의 이자율과 정보통신망법 내 규정한 이자율을 비교해보면 그 이례성이 두드러진다. 민간 대출의 경우 정부가 정한 법정 최고금리(연 이자율 약 20%)를 넘겨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제1·2 금융권의 연체이자의 경우에도 ‘약정금리 + 최대 3%포인트’, 또는 ‘최고금리(20%) 이내’로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 분야에서의 벌금 미납 시 채무 영역과 비교해도 정보통신망법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금 체납 시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하루 0.022%(연 환산 약 8% 수준)로 안내된다. 징계 및 행정처분에 있어서 과태료 체납도 가산금이 붙은 후 매달 중가산금이 더해지지만, 기본 구조는 3% 가산금 + 매월 1.2% 수준으로 연으로 환산 시 17%대 수준이다. 타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과 비교해도 약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지라, 연 40%의 상한을 둔 점은 제재 강도가 과도하게 설계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납 시 ‘연 40% 범위’ 가산금을 허용하는 규정은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긴 하다. 다만 그 틀을 그대로 언론·유튜브 등 표현 행위에 대한 처벌로 적용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은 담합·불공정거래처럼 시장질서 교란에 대한 경제제재 성격이 강한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은 ‘허위·조작정보’라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이에 대해 한국언론법학회 소속 한 위원은 “경제범죄에나 적용될 법한 이자율을 언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보도 전부터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도 전에 재정적 압박으로 입을 닫게 만드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엔 엄격, 진보엔 유연”
정보통신망법 통과 후 공포에 이어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까지 추진하는 중이라 언론계 현장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논의 준비 중인 상태다. 개정안에는 일반 보도 중심이었던 반론보도 청구 범위를 사설·칼럼 등 의견·논평 영역으로까지 넓히는 조항이 담겼고, 정정보도 게재 방식·위치를 법으로 세세하게 정해 편집권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늘리고 ‘기사 강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수단을 확장한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언론계·법조계 전문가들은 앞선 법안 내용들에 대해 “언론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조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은 주간조선에 “행정기관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라며 “표현의 범위에서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는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에서 만든 법인 만큼 보수 쪽에는 엄격하고 진보 쪽에는 완화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는 법원에 가서도 판단이 정확히 안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를 사전에 판단하게 할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재국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관련 내용이 나왔던 초기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반대했는데 결국 통과됐다”며 “다른 대부분 국가들에서는 명예훼손 문제는 민사처벌의 영역인데 한국은 명예훼손을 형사처벌로 처리한다. 민사의 영역에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이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 체납 시 이자율에 대해서는 “대부업보다 높은 가산이자 역시 과중한 조치”라며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언론사가 결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징계 전문인 오종훈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연 100분의40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영세한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자연스럽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안에 대해 오 변호사는 “가산금 이율의 적정성, 언론사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단독] 대부업도 20%가 상한인데…언론엔 연 40% 이자율 < 사회/르포 < 기사본문 - 주간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