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위안부 모독 김병헌 향한 '쓰레기' 발언... 모욕인가?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6-04-23

본문

지난 21일 오전, 극우 성향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부미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부미씨가 2025년 8월 20일 집회 현장에서 "매국노", "쓰레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김병헌씨에 대한 모욕 혐의를 적용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부미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문제가 된 발언은 역사 문제에 관한 공적 논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특정 주장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라고 밝히면서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은 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설령 일부 표현이 과격하더라도 집회 현장의 특성과 발언의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위안부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로부터 고발당한 김부미 씨(활동명 명자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 소녀상의 훼손 금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누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한 일이 격한 말을 해서 법적 시비에 휘말린 사건으로 폄하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라며 "김병헌 씨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명예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위안부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로부터 고발당한 김부미 씨(활동명 명자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 소녀상의 훼손 금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누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한 일이 격한 말을 해서 법적 시비에 휘말린 사건으로 폄하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라며 "김병헌 씨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명예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유성호




극우 성향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부미씨가 법정에 섰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 심리로 김씨 사건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김부미씨가 2025년 8월 20일 집회 현장에서 "매국노", "쓰레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김병헌씨에 대한 모욕 혐의를 적용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부미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문제가 된 발언은 역사 문제에 관한 공적 논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특정 주장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은 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 변호사는 "설령 일부 표현이 과격하더라도 집회 현장의 특성과 발언의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상황과 발언 경위를 설명했다. 김씨는 집회 현장에서 위안부 관련 표현과 행위를 문제 삼으며 대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해당 발언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역사 문제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역사에 대한 의식이 남달라서 소녀상을 함부로 본 적이 없다. 조롱의 피해 당사자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연로했다. 심정적으로 연대를 했다. 그분들 입장에 서서 반응한 거다. '쓰레기'라는 발언에 모욕을 느꼈다는 김병헌은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매춘부와 윤락녀라고 했다."


김씨는 이어 "김병헌이 나를 고소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김병헌이 자신의 명예를 포기했기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꾸짖은 지 수개월이 지나자 김병헌은 고소장을 보내왔다. 어제도 양주경찰서로부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다. 수년간 같은 방법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한 이가, 나를 금융치료하겠다고 줄줄이 고소를 한 거다."


김씨의 최후진술에 법정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씨 측은 검찰 제출 증거에 모두 동의했고, 이종우 판사는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이 판사는 "증거기록을 검토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최후진술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자 "법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장소가 아니다"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선고기일은 5월 28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한편, 지난 수년 동안 서울 종로구 소녀상 인근에서 열리는 수요시위에 일장기를 흔들며 참석해 역사 왜곡 비판을 받아온 김병헌씨는 지난 13일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등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미신고 집회 개최에 따른 집시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출처: 위안부 모독 김병헌 향한 '쓰레기' 발언... 모욕인가? - 오마이뉴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