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공무원 성매매,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징계 처분과 인사상 불이익 |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6-04-21

본문

공무원 성매매 사안은 단순한 일탈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게 나오는 사례도 있어,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사건을 판단하는 사안도 발생합니다.


문제는 공무원 신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신분인 만큼,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라 하더라도 공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형사사건이 비교적 가볍게 종결되었더라도, 징계 절차에서는 동일 사안을 독립적으로 다시 평가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서는 성비위 사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고, 이후 어떤 태도로 소명하고 대응했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비슷한 사안처럼 보이더라도 진술의 일관성, 제출자료의 완성도, 재발방지 의사 표명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종훈 변호사는 “공무원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형사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까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성매매 사안은 초기 단계부터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분리하지 말고 함께 준비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06540_170573_132.jpg





공무원 성매매 사안은 단순한 일탈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형사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게 나오는 사례도 있어,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사건을 판단하는 사안도 발생한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는 생각보다 넓다.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물론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도 성립되며,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된다.


성매매는 성을 산 사람, 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며, 행위가 인정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문제는 공무원 신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신분인 만큼,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라 하더라도 공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선 징계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이 비교적 가볍게 종결되었더라도, 징계 절차에서는 동일 사안을 독립적으로 다시 평가하여 처분을 내린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매매와 같은 비위 행위는 행위의 경위, 반복 여부, 직무 관련성, 사회적 파장, 조직 신뢰 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수준에서 검토될 수 있으나, 비위의 중대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직·강등 등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징계는 처분 자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징계 이력은 인사기록에 반영되고, 징계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승진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보직 변경 검토나 인사평정 과정에서도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중징계는 이후 공직 경력 전반에 상당한 제약을 남길 수 있다.


이에 공무원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서는 성비위 사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고, 이후 어떤 태도로 소명하고 대응했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비슷한 사안처럼 보이더라도 진술의 일관성, 제출자료의 완성도, 재발방지 의사 표명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종훈 변호사는 “공무원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형사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까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성매매 사안은 초기 단계부터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분리하지 말고 함께 준비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일로는 관악구 남현동 소재지에 있는 사당 주사무소를 비롯해 강북구 수유동, 은평구 불광동, 동대문구 청량리동, 인천 부평 등 수도권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군인, 군무원, 교사, 교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 신분 유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형사 단계 및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공무원 성매매,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징계 처분과 인사상 불이익 < 사회 < 라이프 < 기사본문 - E동아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