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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톡방 하극상 심하지 말입니다” 폰 허용 이후 2배로 | 변경식 변호사

언론 보도 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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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이후 ‘상관 모욕’ 범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단톡방’에서 상관의 험담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29일 국방부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각 군에서 상관 모욕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총 155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직전 5개년(821명) 대비 1.9배로 증가해 하루 1명꼴로 적발된 셈입니다.


이는 과거 생활관에서 대화로 오가던 상관의 험담이 2020년 7월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옮겨가면서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수사와 처벌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장병은 입대 후 제대까지 군에 소속돼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SNS에서의 대화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입건 장병의 상담 중 적어도 40%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병사들의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이후 ‘상관 모욕’ 범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단톡방’에서 상관의 험담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9일 국방부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각 군에서 상관 모욕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총 1551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5개년(821명) 대비 1.9배로 증가해 하루 1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이는 과거 생활관에서 대화로 오가던 상관의 험담이 2020년 7월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옮겨가면서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수사와 처벌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7월엔 한 병사가 단톡방에서 비속어를 쓰며 중대장을 비하했다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군 장병은 입대 후 제대까지 군에 소속돼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SNS에서의 대화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형법 전문 변경식 변호사는 “입건 장병의 상담 중 적어도 40%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병영문화를 위해 디지털 환경에 적절한 인권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단독]“軍톡방 하극상 심하지 말입니다” 폰 허용 이후 2배로|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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