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쿠폰, 절대 쓰지마세요” 집단소송 변호사 경고, 손해배상은 ‘현금’이 원칙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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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첫 보상안으로 내놓은 ‘1인당 5만 원 쿠폰’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큰 가운데, 쿠폰을 사용했다가 오히려 소송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쿠팡 단체소송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지금까지 쿠팡이 보여온 행보를 보면 쿠팡이 제시한 구매 이용 쿠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구매 이용 쿠폰으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특히나 제일 우려하고 있는 건, 쿠팡이 쿠폰을 이용할 때 자동적으로 팝업이나 작은 약관 등을 통해서 ‘부제소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부제소 합의’라는 것은 민사 소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혹시 이러한 부제소 합의 꼼수 외에도 일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손해에 대해 배상을 했다 일부 배상을 했다는 근거로 내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공지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왜 쿠폰을 사용하면 부제소 합의가 우려되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은데요. 지금까지 쿠팡이 약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장난을 쳤던 전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 쿠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관이나 팝업 등을 통해서 짧게 기재된 것들, 아니면 쿠폰 사용 시에 보여주는 안내 문구 등으로 통해서 부제소 합의에 동의했다는 식으로 장난을 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했고요. 이러한 부제소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알림이나 안내만으로도 ‘이러면 소송을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서 소송을 자제할 수도 있고요. 소송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탈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공지를 드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월 5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구승 변호사(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쿠팡이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첫 보상안으로 내놓은 ‘1인당 5만 원 쿠폰’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큽니다. 보상안 발표 직후에 쿠팡 상대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쿠폰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쿠폰을 사용했다가 오히려 소송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쿠팡의 보상 쿠폰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은 무엇인지, 쿠팡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구승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구승 : 네, 안녕하세요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 박귀빈 : 쿠팡 보상안 나오자마자 ‘사용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정구승 : 지금까지 쿠팡이 보여온 행보를 보면 쿠팡이 제시한 구매 이용 쿠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구매 이용 쿠폰으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특히나 제일 우려하고 있는 건, 쿠팡이 쿠폰을 이용할 때 자동적으로 팝업이나 작은 약관 등을 통해서 ‘부제소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부제소 합의’라는 것은 민사 소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혹시 이러한 부제소 합의 꼼수 외에도 일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손해에 대해 배상을 했다 일부 배상을 했다는 근거로 내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공지를 드렸습니다.
◆ 박귀빈 : 쿠폰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민사소송 제기하지 않겠다’에 합의하는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제소 합의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왜 쿠폰 받아 쓰는 게 ‘나 민사소송 안 할 거야’라는 의미가 됩니까?
◇ 정구승 : 바로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은데요. 지금까지 쿠팡이 약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장난을 쳤던 전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 쿠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관이나 팝업 등을 통해서 짧게 기재된 것들, 아니면 쿠폰 사용 시에 보여주는 안내 문구 등으로 통해서 부제소 합의에 동의했다는 식으로 장난을 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했고요. 이러한 부제소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알림이나 안내만으로도 ‘이러면 소송을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서 소송을 자제할 수도 있고요. 소송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탈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공지를 드렸습니다.
◆ 박귀빈 : 한국 쿠팡 임시 대표죠. 헤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보상 쿠폰을 사용해도 소송에 불이익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용권의 조건도 없다’고 했거든요. 이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 정구승 : 일단 언론 보도상으로는 ‘자신들이 손해를 보상했다’ 라는 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전례 없는 규모의 보상안이라고 본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법정에서 쿠팡의 법률 대리인이 이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일부분을 보상을 했다’는 식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헤럴드 로저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나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발언을 믿고 모든 걸 진행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소비자들 반응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쿠폰을 거기서 줬다고 해서 그대로 쓰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일단 ‘쪼개기 꼼수 쿠폰 논란’에 소비자 반응도 매우 차가운 거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쿠팡이 왜 보상안으로 1인당 5만 원 쿠폰을 제시했을까요?
◇ 정구승 : 일단은 소송이나 다른 언론의 질타를 받는 데 있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5만 원을 제시했을 경우 전체 가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언론 플레이를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하고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쿠폰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본인들의 결국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도 있었고, 이러한 마케팅 측면의 의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역시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쿠팡’이나 ‘쿠팡이츠’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객단가가 크고, 그래서 그 정도의 할인 쿠폰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들이 입는 손해는 적으면서 오히려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쿠폰 5만 원 안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보통 손해배상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개념 간략히 정리 부탁드려요. 배상과 보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 정구승 : 언론에서 보상이라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합법적인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하는 것을 보통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토지를 정부가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용했을 때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손실 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적법인 경우’ ‘손실보상’이고 ‘위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그에 대해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쿠팡이 자신들이 역대급 보상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은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는 언플이 깔려 있는 부분인데요. KBS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이마저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서 ‘구매 이용 쿠폰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쿠팡은 자신들의 책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변호사님이 보실 때 쿠팡이 이번에 해야 될 거는 배상입니까? 보상입니까?
◇ 정구승 : 당연히 배상이고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더라도 배상임이 명백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보통 손해배상이 현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쿠폰으로 해도 돼요?
◇ 정구승 : 네, 민법상으로도 손해배상의 원칙은 전부 배상이고 현금 배상입니다. 쿠폰 배상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쿠팡 측에서는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일부러 쿠폰으로 제시한 거고 보상안이라고 표현을 한 건가 봐요?
◇ 정구승 : 예,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 대한민국 여론도 안 좋아질 거고 대한민국 정부의 분노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쿠팡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고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쿠팡의 행위에 대한 관점을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돌려놓는다고 하면 모든 행동이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쿠팡은 자칭 보상안을 제시한 이후에 바로 거기에 대해 언론 공시를 했고, 공시한 이후에 주가 방어에 어느 정도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쿠팡이 의도한 대로 작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쿠팡의 행위의 관점을 대한민국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분통이 터지고 이해할 수 없지만, 미국 주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쿠팡이 1인당 5만 원 쿠폰을 주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보면 흔히 우리가 표현할 때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걸 몰랐나? 왜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소비자에 대응하는 게 아니군요?
◇ 정구승 :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쿠팡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을 읽고 대한민국 정부와 소통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모습이라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관점 자체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미국 그리고 주주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이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와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결국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군요?
◇ 정구승 : 어느 부분에서도 쿠팡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합법적으로 우리가 뭔가 일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손해가 발생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돼서 쿠폰 제시안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앞서도 쭉 설명하셨던 것처럼 쿠폰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왜? 부제소 합의 우려가 있다. 즉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쿠팡의 대응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쿠폰을 이미 사용하셨거나 본인도 모르게 사용 처리가 됐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정구승 : 저희가 자제를 요청드렸지 아예 불가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저희는 이 쿠팡의 논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거는 손해배상이 아닌 구매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동일하게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장의 선명성을 이용해서 쿠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뿐이고. 아마 저희가 주장하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하긴 소비자 한 분 한 분이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이긴 한 것 같기는 합니다. 변호사님이 지금 집단 소송 대리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으로 소송 준비 소송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 정구승 : 이미 소장이 제출되었고요.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은 마치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비인가 접근이나 대량 조회만으로 이미 유출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이고, 지금 법령의 해석에서 적법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가 1인당 10만 원의 손해배상을 30만 원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전제를 넣어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저희에게 소송 의사를 밝혀주신 분이 33만 분 계시고요. 계약이 체결되신 분은 23만 분 계십니다.
◆ 박귀빈 : 33만 명의 집단 소송 대리하고 계십니다. 23만 명 계약 체결됐고, 그러면 소장 지금 들어갔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은 거예요?
◇ 정구승 : 일단 지금 신청인과 서명인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규모가 제일 크다 보니까 쿠팡이 저희가 제기한 소송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러한 집단 소송이 진행될 때 대형 로펌을 동원한 기업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간단한 신청만으로는 이 사람이 진짜 그 해당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본인 인증까지 필요한 전자 계약을 통해서 확실히 그걸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이 소송이 진행돼서 선정자라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던 분들을 다 추가를 하는 작업을 이번 주 내로 진행한다고 하면, 재판이 열리고 손해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이 거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실 때는 조금 답답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한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에서 2년 정도도 걸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박귀빈 : 그렇죠.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1년까지 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전망하는 결과가 있으세요?
◇ 정구승 : 지금 판례에 따른다고 하면 기존의 판례만 보더라도 쿠팡 정도의 유출 상황이라면 10만 원은 넉넉하게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관전 포인트는 쿠팡의 고의나 중과실이 넓게 인정이 되는 경우, 이거를 얼마큼 배상액을 늘릴 수 있느냐인데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개인정보에 대한 철퇴를 보시면서 ‘한국은 왜 이렇게 사이다가 없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인당 배상액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페이스북 사례인데요. 1700만 건이 유출돼서 조 단위의 배상금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1700만 명이 넘고 거기에 대한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나니까 1인당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10만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 쿠팡의 민관 합동 조사를 따라서 쿠팡에 실수나 중과실, 고의가 밝혀진다면 거기보다 넓게 한 30만 원까지 배상액을 증액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하신 페이스북 집단 소송 사례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의 미국인들이 한 소송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구승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미국 내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집단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거군요.
◇ 정구승 :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 소송이 저희와 다르게 진행되는 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의 집단 소송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체가 모여서 일단 단체 소송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적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식 집단 소송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을 당했을 때 한 사람만 제기를 하더라도 모두에게 그 영향이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명시적으로 ‘아 나는 거기에 끼고 싶지 않아’를 하지 않는 이상 일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모두 소송에 포함시켜서 배상액이 나오는 경우 다 나눠주는 제도가 집단 소송 제도고, 지금의 현행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듯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모집이 돼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집단 소송제도 도입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가 그 부분입니까?
◇ 정구승 :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 사건 때 집단 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있었다면 3400만 명 모두가 자동으로 거기에 집단 소송에 원고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쿠팡이 물어야 되는 배상액은 1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3조 4천억 원입니다. 쿠팡의 매출액이 4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원대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엄청난 액수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대로 모았다고 하지만 20만 명, 30만 명 단위로 생각하면 600억 400억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인 경우에요.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소송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국민적 공분을 사서 들어와 봐야 100억 단위이기 때문에 조 단위 매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손해배상금을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만약 집단 소송 제도가 있었다면 조 단위의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경영 판단 입장에서도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신경 쓰는 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단 소송 제도 없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 소송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스템의 한계는 결국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데 있는 건가요? 우리가 단체 소송을 하게 되면 지금 그 한계점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단 소송 제도.
◇ 정구승 : 소송을 하게 되면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배상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한 50만 명 분께서 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유출된 분이 3400만 분이시니까 3350만 분이 여전히 배상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보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가성비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안에 신경 쓰기보다는 배상이나 나중에 쿠폰 뿌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집단 소송 제도가 있으면 자동으로 그분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선 부담해야 되는 손해배상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 등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쿠팡 사태 관련 청문회 있었는데 셀프 조사 결과 발표 의혹은 여전히 안 풀리고 있는 거죠?
◇ 정구승 : 금방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금방 그 결과를 발표할 거고. 이미 국정원이 입장을 발표한 만큼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쿠팡이 저럴까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 발표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행정부, 그리고 국민의 공분을 샀기 때문인데요. 이 역시 미국에 있는 주주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상황을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쿠팡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잘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억울하게 쿠팡을 괴롭히고 있다는 쿠팡의 일반적 입장을 주주들이 받는다면 ‘아직도 투자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박귀빈 : 한국 정부와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도 있는데요. 이번에 쿠팡 사태에 대해서 집단 소송도 지금 여러 법무법인에서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소송이 집단 소송은 소송대로 하시고 그 외에 이번 사태에서 밝혀져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정구승 : 밝혀져야 될 부분은 당연히 사실관계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누구의 중과실과 고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거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불법적인 개입이나 불법적인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무늬만 미국 기업인 기업들이 약탈적으로 이익을 수취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 보완과 지금처럼 집단소송제,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사후 보완책이라도 제대로 돼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쿠팡 집단 소송 진행하고 있는 로펌이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나도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분들께 조언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 정구승 : 저도 예전에 통신사나 이런 데서 유출됐을 때 시험 삼아서 이런 데 같이 신청을 해보고 했는데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감정이나 기억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잊혀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로펌에서는 착수금이나 비용을 받고 홍보를 하고, 비용을 받은 다음에 묵묵부답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서 그냥 아예 비용을 받지 않아서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성공 보수를 받아가는 형식으로 설계를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을 의도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용이나 착수금, 소송 비용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기업이 경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손해배상보다는 오히려 보안 투자나 노동자들에 대한 투자가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자본주의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가 있으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시장 제도나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일단 쿠팡에서 뿌린 5만 원 쿠폰 있잖아요? 안 쓰신 분들은 일단 안 쓰시는 게 좋아요?
◇ 정구승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법률적으로 안 쓰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아직도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답답한 상황이고 분통 터지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소비자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구승 : 당장의 제도로는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모두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공분이 꼭 입법자들에게 들어가서 집단 소송 제도 등 본질적으로 유출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가 들어오는 데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국민 여러분께서 쿠팡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거에 멈추지 마시고,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입법자들에 대한 청원 등으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 주시면 앞으로 우리의 개인정보가 JP모건의 말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익숙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러한 조롱적인 기사나 잦은 유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구승 : 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radio.ytn.co.kr/program/?f=2&id=106714&s_mcd=0433&s_hcd=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