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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사무소

윤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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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연 변호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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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당하였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던 중 식탁에 놓여 있던 현금 수십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있었습니다.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의뢰인은 동거인의 물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 및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수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은 동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만남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수차례 거절하였습니다.이후 동거인은 해당 금전 문제와 연락 경위를 문제 삼아 신고 의사를 밝혔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절도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이 동거인의 금전을 가져간 사실 자체는 있었으나, 해당 금전은 과거 의뢰인이 동거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금원이었습니다.또한 당시 당사자들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금전 사용에 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던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더욱이 의뢰인은 해당 금전을 사용하거나 은닉하지 않았으며, 동거인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즉시 전액을 이체해 주었습니다.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도 의뢰인은 동거인으로부터 먼저 물품 반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실제로는 지인을 통해 물품을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락 역시 물품 반환을 위한 목적에 한정되어 있었을 뿐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특히 수개월간 두 사안에 대해 아무 말도 없다가 의뢰인이 동거인의 만남을 거절하자 고의적으로 절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SNS 대화 내역, 물품 전달 경위와 관련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금전의 성격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의뢰인이 금전을 즉시 반환한 경위, 전체 대화의 맥락 및 접촉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절도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스토킹이 성립할 정도의 지속적·반복적 접근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을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가져간 금전이 과거 동거인에게 지급하였던 생활비로서 절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의뢰인의 연락 및 접촉이 동거인의 물품 반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정도의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절도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해혐의로 신고당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던 중 말다툼이 격화되었고, 실랑이 과정에서 동거인의 팔을 잡아 밀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동거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이 동거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었으나, 당시 상황은 단순한 일방적 폭행이 아닌 상호 간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사건 당시 동거인으로부터 장시간 감금에 가까운 제지를 당하였고,현장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동거인이 멱살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 과정에서 동거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상해죄로 처벌 받을 위험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녹취자료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접촉의 목적, 당시 상황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강조하며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행위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② 동거인이 먼저 의뢰인의 신체를 제지하고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접촉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행위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혐의로 신고당하였으나, 무혐의로 끝난 사건
의뢰인은 SNS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수개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소지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수사기관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SNS에 ‘후원’ 관련 게시물을 올렸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소통을 이어가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후원 목적으로 수개월에 걸쳐 수십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팔다리 사진을 판다’라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실제로 의뢰인은 사진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전달받은 사진은 팔꿈치, 종아리 부위 사진 몇 장에 불과하였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나체 사진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또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성착취물 제작 -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경우성착취물 소지 - 미성년자의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 또는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금전을 대가로 나체 사진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선의의 후원 개념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진이 성착취물에 해당할 정도의 수위가 아니라는 점, ③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서 나체 사진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대리 합의성공
의뢰인은 여행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과 함께 가해자의 자택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방에서 홀로 취침하던 중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과 가해자는 여행 모임에서 만나 지인으로 지내던 사이로, 평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했으나 의뢰인은 거절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가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가해자의 자택에서 술을 마셨습니다.술자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져 지인들은 가해자의 집 곳곳에서 취침을 하였고, 의뢰인은 방에서 혼자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새벽에 의뢰인이 있던 방에 몰래 들어와 의뢰인을 수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가해자는 범행을 한 뒤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공통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2차 가해까지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사건발생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과, 녹취록과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가해자는 법무법인 일로에 합의 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주었고,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고,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충분한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 제시, ② 2차 피해를 막는 접근금지 조항과 주변 지인 연락금지 등을 철저하게 삽입하여 가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냈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동료 A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중요 부위를 접촉하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특히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미안해 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였을 뿐 당시 의뢰인의 행위를 모두 느끼고 있었고, 접촉은 물론 상대방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함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 및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자신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③ 의뢰인의 행동이 우발적이었고, 1회에 그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장거리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수키로 동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밤 10시가 넘어가던 시간이었기에 택시가 잘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서 가야겠다는 안일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 여부, 장거리 운전 등은 매우 불리한 양형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최근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초범의 경우 약식벌금형에서 집행유예 처벌이, 재범부터는 집행유예에서 단기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초기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징역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 서약 및 음주운전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② 알콜의존증후군 병명을 진단받아, 현재 치료하고 있는 점, ③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노모가 자립해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


준강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만난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며칠 후 고소인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홀로 있던 고소인에게 합석을 제안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합석에 응하여 의뢰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의뢰인은 이후 고소인과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며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근처 모텔로 향하였습니다.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며 신고한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술집에서 모텔로 향하기까지 약 30분간 고소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전반적인 사건 개요를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 (중략)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참조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전후 술집 및 모텔 CCTV, 당시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지인 및 술집 아르바이트생의 진술 등을 수집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 즉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며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닌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만으로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고소인은 당시의 상황을 일체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던 만큼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고소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던 점, ②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의 경우 인지기능 혹은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점, ③ 블랙아웃 상태를 타인이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의뢰인께서도 준강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이 나온 직후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대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 및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신분증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매달 지출되는 높은 이자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결국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고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계좌 및 관련 자료들을 건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계좌 및 계좌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등을 전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사기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서 본 행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우선 무혐의, 무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 등과 본 사안을 대조하였고,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개인 명의의 금융 관련 전자거래 접근 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던 만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임대한 단기간 동안 피해자가 수천만 원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피해가 매우 극심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금융 관련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점, ② 의뢰인 또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점, ③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강간
의뢰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나 화해를 위해 만나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두 사람은 1시간여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다시 합칠 마음이 없다는 의사를 전하자, 피해자는 앙심을 품고 현장에서 강간 혐의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의도적으로 숙박업소로 유도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직후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며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 녹취록을 전부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파악 및 정리해 나갔습니다. 녹취록을 전부 정리한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가 무고하게 신고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또한 법무법인 일로는 수사관이 사건 경위를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의 길고 긴 관계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범행을 당한 직후 녹음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상황이었음에도 1시간이 지난 이후 신고한 행동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 ② 1시간 동안 녹취된 대화 내용에 범행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던 점, ③ 신고 직전 피해자가 의뢰에게 다시 합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하자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 동료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차 안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기에,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를 전하였습니다.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면서 사건화되지 않고 지나갔으나, 사건이 벌어진지 수년이 지난 후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요소들을 확보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즉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③ 범죄의 죄질을 좋지 않으나, 1회에 그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특수절도미수)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현관문 카메라를 가린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순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해있는 자녀의 병원비, 간병비로 인해 빚이 감당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또한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일로는 먼저 구속영장기각에 집중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그럼에도 법무법인 일로는 역발상 전략으로 접근하여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도망갈 수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① 증거가 확보되어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 ②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도망갈 수 없는 점, ③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영장 판사는 의뢰인의 특수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구속 기각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 이종 전과가 있던 점, 피해자의 집을 손괴하여 침입한 점 등으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구속 영장은 극악의 확률을 뚫고 기각되었고, 덕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의뢰인이 도주한다고 오해하여 차량 문을 개방하며 차량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문을 닫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 문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근처에 살고 있던 지인을 불렀고,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하지 않은 채 도주한다고 오해한 피해자가 차량 운행을 막고자 차량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재차 몸이 안 좋아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전했으나,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라고 화를 내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의도치않게 차량 문으로 치게 된 것입니다.그럼에도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경찰 조사 단계부터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②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③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낮고, 고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의뢰인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로부터 '3년 전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당시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직후 법무법인 일로에 방문하여 본 사건 경위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다며 호소하셨습니다.사건 발생 당시 전염병 확산 문제로 인해 술집이 일찍 닫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실제로 집 안에서 당사자들은 대학 시절 얘기를 나누며 술만 마셨고, 성적 접촉은 전혀 없이 피해자는 의뢰인의 방, 의뢰인은 거실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이후 피해자는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의 오해로 인해 의뢰인이 시비에 연루되자 사과하며 사건을 무마시키기도 하였습니다.하지만 몇 달이 지난 시점부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으나, 점차 선이 넘는 행동에 연락을 차단하자 결국 본 혐의에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본 사건 내용을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는 그동안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겪은 피해들을 토대로 본 사건 또한 악의적인 허위고소라는 점을 주장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추행'한 사실이 없던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던 점, ③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던 상황이었으나, 증거 자료의 시각화, 법리적 검토 등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중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번 적발되어 각각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전날 과음한 뒤 출근길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전날 과음으로 인해 지각할 상황에 놓여 차량을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음주운전 혐의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확인되는 경우 음주 시기와는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과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는 제한 기간임에도 자차를 운전한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재범 가능성 자체를 없애고, 몇 개월 남지 않은 과거 집행유예 종료 기간을 도과시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이 재판 단계에서 구속되는 등 불리한 사정들이 추가되어 징역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재범 방지를 위해 즉각 차량을 폐기한 점, ②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③ 본 혐의로 교통사고 문제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다행히도 선고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어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을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과 체계적인 준비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와 부부 사이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장난이 과격해졌고, 피해자의 행동이 재밌어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촬영본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속옷 일부가 찍힌 부분이 확인되어 이를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공유하며 단톡방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우선 두 혐의에 대한 '성립요건'에 주목하였습니다.우선 의뢰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찍기 위해 촬영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속옷이 찍힌 것이었을 뿐 고의를 가지고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캡쳐본을 공유하여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장난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일 뿐 이를 이용하여 협박 또는 강요한 사실이 없었습니다.실제로 두 사람은 메시지를 통해 사진을 주고받은 이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규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에서는, 이에 대해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촬영물등이용협박의 성립요건 또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협박, 강요한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무엇보다도 본 사건은 당시 상황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문제없이 부부생활을 영위하였으나,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되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보복성으로 고소한 정황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두 혐의 모두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복성 신고로 보이는 점에 대해 피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이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① 두 혐의 모두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1년이 지난 이후 고소한 점, ③ 당사자들이 법적 혼인 관계였을 때 발생한데 반해 이혼하는 시점에 고소한 점 등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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