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상해혐의로 신고당하였으나, 무혐의으로 종결된 사례
2026-06-05
의뢰인은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던 중 말다툼이 격화되었고, 실랑이 과정에서 동거인의 팔을 잡아 밀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동거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이 동거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었으나,
당시 상황은 단순한 일방적 폭행이 아닌 상호 간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 당시 동거인으로부터 장시간 감금에 가까운 제지를 당하였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동거인이 멱살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 과정에서 동거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상해죄로 처벌 받을 위험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녹취자료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접촉의 목적, 당시 상황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강조하며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행위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② 동거인이 먼저 의뢰인의 신체를 제지하고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접촉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행위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