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절도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당하였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2026-06-08
의뢰인은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던 중 식탁에 놓여 있던 현금 수십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의뢰인은 동거인의 물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 및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수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은 동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만남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수차례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동거인은 해당 금전 문제와 연락 경위를 문제 삼아 신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이 동거인의 금전을 가져간 사실 자체는 있었으나, 해당 금전은 과거 의뢰인이 동거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금원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당사자들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금전 사용에 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던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해당 금전을 사용하거나 은닉하지 않았으며, 동거인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즉시 전액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도 의뢰인은 동거인으로부터 먼저 물품 반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실제로는 지인을 통해 물품을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락 역시 물품 반환을 위한 목적에 한정되어 있었을 뿐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수개월간 두 사안에 대해 아무 말도 없다가 의뢰인이 동거인의 만남을 거절하자 고의적으로 절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SNS 대화 내역, 물품 전달 경위와 관련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금전의 성격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의뢰인이 금전을 즉시 반환한 경위, 전체 대화의 맥락 및 접촉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절도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스토킹이 성립할 정도의 지속적·반복적 접근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을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가져간 금전이 과거 동거인에게 지급하였던 생활비로서 절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의뢰인의 연락 및 접촉이 동거인의 물품 반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정도의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절도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