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
2025-10-17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만난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며칠 후 고소인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홀로 있던 고소인에게 합석을 제안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합석에 응하여 의뢰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고소인과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며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근처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며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집에서 모텔로 향하기까지 약 30분간 고소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개요를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 (중략)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참조 |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전후 술집 및 모텔 CCTV, 당시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지인 및 술집 아르바이트생의 진술 등을 수집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 즉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며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닌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만으로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당시의 상황을 일체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던 만큼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고소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던 점, ②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의 경우 인지기능 혹은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점, ③ 블랙아웃 상태를 타인이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