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5-10-15
의뢰인은 대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 및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신분증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매달 지출되는 높은 이자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결국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고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계좌 및 관련 자료들을 건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계좌 및 계좌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사기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서 본 행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우선 무혐의, 무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 등과 본 사안을 대조하였고,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개인 명의의 금융 관련 전자거래 접근 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던 만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임대한 단기간 동안 피해자가 수천만 원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피해가 매우 극심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금융 관련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점, ② 의뢰인 또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점, ③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