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퇴거불응죄고소,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버틴다면 처벌될까
본문
- 퇴거불응죄고소는 정당한 퇴거 요구 이후에도 상대방이 나가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 처음 출입이 허용되었더라도 퇴거 요구 이후 계속 머물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소 전에는 장소의 관리 권한, 퇴거 요구 과정, CCTV·녹음·문자 등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퇴거불응죄고소는 상대방이 내 소유 또는 관리 공간에 들어온 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머무를 때 검토되는 형사 절차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사람이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 출입이 적법했는지,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도 계속 머물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상가, 사무실, 주거지, 병원, 매장, 회사 공간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관계나 계약 관계가 얽혀 있다면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퇴거불응죄고소를 준비할 때는 당시 상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퇴거불응죄고소는 퇴거 요구 이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퇴거불응죄는 사람이 관리하는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문제됩니다.
핵심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당한 퇴거 요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나가지 않았는지입니다.
따라서 퇴거불응죄고소를 검토할 때는 먼저 해당 장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주거지뿐 아니라 사무실, 매장, 상가, 병원, 학원, 회사 내부 공간 등도 사안에 따라 건조물 또는 방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명확한 퇴거 요구입니다. “나가 달라”,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퇴거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요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요구가 불명확했거나 단순한 말다툼에 그쳤다면 퇴거불응죄고소 이후에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확인할 내용 | 살펴볼 부분 |
|---|---|
| 장소 성격 | 주거지, 사무실, 매장, 상가 등 보호되는 공간인지 |
| 관리 권한 | 퇴거 요구를 한 사람이 해당 공간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 |
| 퇴거 요구 | 명확하게 나가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
| 불응 행위 | 요구를 받은 뒤에도 계속 머물렀는지 |
| 정당한 사유 | 상대방에게 머무를 권리나 사유가 있었는지 |
퇴거불응죄고소는 감정적인 충돌만으로 진행하기보다, 위 요건을 기준으로 성립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출입이 허용되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처음부터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왔더라도, 이후 관리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계속 머무르면 퇴거불응죄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며 나가지 않는 경우, 사무실 방문자가 상담 종료 후에도 계속 머무르는 경우, 임대차나 계약 분쟁 당사자가 상대방 사무실에 들어와 장시간 버티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출입 자체가 허용되었다는 사정은 있지만, 퇴거 요구 이후부터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 머무를 권리가 있는 경우
다만 상대방에게 해당 장소에 머무를 법적 권리가 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공동점유자, 가족, 동거인, 계약상 출입 권한이 있는 사람 등은 단순 방문자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 경우 퇴거불응죄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민사 분쟁 또는 권리관계 다툼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는 상대방이 어떤 지위로 그 장소에 있었는지, 출입이 허용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퇴거 요구 당시 이미 그 권한이 종료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 전에는 증거와 경고 과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퇴거불응죄고소에서 중요한 증거는 상대방이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현장 상황이 말로만 남아 있으면 이후 진술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CCTV, 휴대전화 영상, 녹음, 문자, 카카오톡, 출입기록, 경찰 출동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거 요구를 한 시점과 상대방이 계속 머문 시간이 확인되면 사건 구조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 고소 전 확인할 자료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퇴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해당 장소에 들어온 경위
- 퇴거 요구를 한 구체적인 시각과 표현
- 상대방이 퇴거 요구를 듣고도 머문 정황
- CCTV, 녹음, 문자, 신고 기록 등 객관 자료
-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또는 목격자 진술
다만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밀어내거나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경찰 신고를 통해 출동 기록을 남기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민사 분쟁과 형사 고소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퇴거불응죄고소가 필요한 사건 중에는 임대차, 상가 운영, 동업 관계, 가족 간 분쟁, 회사 내부 갈등처럼 민사적 권리관계가 함께 얽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형사 고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점유 권원이 없고, 퇴거 요구 이후에도 계속 머물며 업무나 생활의 평온을 해쳤다면 퇴거불응죄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임차권, 점유권, 계약상 권리 등을 주장하고 있다면 민사상 명도, 계약 해지, 손해배상 문제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리하게 형사 고소만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권리관계 다툼”으로 판단해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히 나가야 할 사람이 계속 머물며 영업이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있다면, 형사 절차를 통해 압박과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퇴거불응죄고소를 준비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권한으로 퇴거를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나가지 않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퇴거 요구를 받고도 계속 머물고 있거나,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자료와 대화 내용을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