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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 조합원 입장에서 산출 기준 및 종류 알고자 한다면

법률정보 26-09-30

본문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 요약:
  •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는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분양예정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 종전자산평가액이 높다고 해서 최종 권리가액이나 추가분담금에 그대로 유리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 평가액뿐 아니라 비례율, 종후자산 가격, 조합원 분양가와 관리처분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기 전 감정평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준공 후 20~30년을 넘긴 아파트는 물론 40~50년 된 노후 주거지가 늘면서 정비사업을 검토하는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분담금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보유한 부동산이 얼마로 평가되는지가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입니다.

정비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는 단순한 시세 확인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조합원별 권리가액과 분양예정 자산의 가치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평가 결과는 조합원 사이의 상대적인 권리관계와 향후 추가분담금에도 연결되는데요.

때문에 정비사업 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평가표에 적힌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산정 구조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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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왜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감정평가 과정에서 참고하면 좋을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 왜 필요하나요?
02 어떤 종류가 있나요?
03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권리가액도 높아질까요?
04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05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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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FIRM ILLO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 왜 필요하나요?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의 핵심 기능은 서로 다른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 안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같은 정비구역이라 하더라도 대지지분, 위치, 용도, 도로 조건, 건물 상태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시세만으로 조합원 사이의 권리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현금청산, 수용 또는 매도청구,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양도, 국공유재산 처리, 조합의 세무 문제에서도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평가는 단순히 부동산 한 채의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안에서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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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FIRM ILLO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자산부터 향후 공급될 신축 아파트나 상가, 정비기반시설과 미동의자 소유 자산까지 평가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전자산 감정평가

먼저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종전자산평가액은 권리가액 산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가장 관심을 갖는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 중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전자산평가액과 최종 권리가액이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공부상 면적과 권리관계, 토지의 위치와 형상, 건축물의 이용상황 등이 검토됩니다. 무허가 또는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조합원의 자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 목적과 보상절차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장과 실제 현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종후자산 감정평가

다음은 종후자산 감정평가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나 상가가 향후 적법하게 완성될 것을 전제로 그 가치를 산정합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동·층·향·위치에 따라 가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분양예정 자산의 추산액은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그 밖의 감정평가

이 외에도 무상귀속·무상양도 협의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등의 감정평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미동의자 자산평가', 소유자확인이 불가능한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분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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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FIRM ILLO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권리가액도 높아질까요?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과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는 조합이 임의로 부동산의 가격을 정하는 것과는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청산이나 수용·매도청구와 관련된 평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재개발에서는 일정한 경우 수용절차가, 재건축에서는 매도청구소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는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와 목적이 다르므로 금액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와 관련해서도 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인세 등 각종 세무상 부담을 검토하게 되고, 토지비와 사업원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공시가격과 실제 시장가치의 차이가 큰 사업장이라면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세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구조와 회계·세무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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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FIRM ILLO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감정평가액과 권리가액의 관계입니다. 권리가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액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그리고 추가분담금은 통상 다음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추가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이 공식만 보면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질수록 권리가액도 올라가고 추가분담금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정비사업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 비례율과의 관계

비례율은 대략적으로 사업의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제외한 금액과 전체 종전자산평가액의 관계를 통해 결정됩니다.

비례율 = (총분양수입 - 총사업비) ÷ 총종전자산평가액

따라서 특정 조합원뿐 아니라 사업구역 전체의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 금액이 함께 높아진다면 총종전자산평가액도 커지게 됩니다. 그 결과 비례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감정평가액의 상승분이 최종 권리가액 증가로 그대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평가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즉,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 금액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부동산의 평가액이 다른 조합원의 부동산과 비교해 적정한지, 전체 사업비와 예상 수입은 어떻게 계산됐는지, 비례율은 어떤 구조로 산정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 결과를 받은 뒤에는 “우리 집이 얼마로 평가됐는가”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종후자산 가격과 조합원 분양가, 최종 권리가액, 추가분담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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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FIRM ILLO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는 정비사업의 핵심 절차지만 평가서에 적힌 숫자 하나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목적과 기준시점, 비교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비례율, 종후자산 가격, 현금청산 여부 등에 따라 같은 평가액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 결과가 예상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유사한 조건의 인근 부동산과 큰 차이가 있다면 단순히 “시세보다 싸게 평가됐다”고 주장하기보다 평가 기준과 관리처분계획, 사업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청산이나 수용, 매도청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적용되는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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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는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와 권리가액, 추가분담금, 현금청산 및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와 관련해 권리가액이나 추가분담금 산정이 납득되지 않거나 현금청산, 관리처분계획 등에 법률적인 의문이 있다면 감정평가서와 조합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은 한 번 정해진 평가와 관리처분계획이 장기간 재산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숫자보다 그 숫자가 어떤 법적 구조에서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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